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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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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8 11:42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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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기사작성일 : 2021-05-17 09:53:51 

 

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가족이라 괜찮아..!?

 

#2. (사례1) 지적장애인 A아버지 장례시장에서 삼촌과 숙모 만나 함께 지내기로 함이후 A씨 상속재산노동급여퇴직금 등 갈취. A씨 명의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 매수. A씨의 피해액 2억 4000여만 원 및 대출금 1억 원하지만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 불가

 

#3. 친족상도례란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가족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며그 외의 친족간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친고죄특례

 

#4. ‘가정의 평온을 국가가 깨지 않고 가족 간 재산 범죄의 형사처벌 최소화 위해 형법 제정 시(1953)부터 도입

 

#5. 하지만친족 간 범죄 계속 증가친족상도례 재산범죄에 악용!

 

#6. 특히 주변인이 재산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대상이 되기 쉬움

(사례3) 지옥 같던 16... 제주 지적장애 가족 등친 큰아빠(※ 노컷뉴스, 20-3-30)

(사례4) 경찰지적장애 모녀 이용해 보험료 등 착취한 가족 입건(※ MBC뉴스, 21-1-18)

실제경제적 착취의 학대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19.2%(63). (※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7. 경제적 착취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당한 사실과 도움 요청할 방법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70.4%)

 

#8.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고

(사례5) 월급 떼이고 입증책임까지...‘이중고’ 겪는 장애인근로자들(※ 쿠키뉴스, 21-3-16)

(사례6) 장애인들...금융범죄 극성이지만 협의입증·사후구제 어려워(※ 데일리안, 21-4-25)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경우*고소절차 스스로 진행 어려움심지어 부인되는 고소능력과 처벌의사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심판 청구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됨

(그림1) 헌법소원 청구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2020헌마468)

(그림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88조의3(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장애인학대관련범죄 중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가족이라고 괜찮을 수 없다친족상도례에 대한 위헌판결을 고대한다.

 

#11.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보건복지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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