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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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5 14:26 조회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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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 투입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183대를 추가 투입해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와상장애인용, 심야 운행 등 이용 목적과 시간대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차량을 제공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운행인력 증원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차량운행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편의성 증진 ▲운송수단 확대, 지원확대, 운행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620대로 증차…대기시간 평균 30분
먼저 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운행하던 437대의 장애인콜택시를 183대 추가 도입해 620대로 증차한다.
또한 이에 맞춰 정규직 운전원 2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운행인력을 총 720명까지 확보(차량 대비 120%)해 운영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증가 (장애인 200명당 1대→150명당 1대) 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콜택시 차량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법정대수를 106.9%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향상과 운전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고려해 200명의 신규채용 운전원을 모두 서울시설공단 정규직으로 채용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운전원 복지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증차와 증원을 통여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혀왔던 긴 대기시간이 평균 55분에서 3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연간 수송 가능 인원도 연간 118만명에서 168만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와상형, 심야운영 ‘맞춤형’ 장애인콜택시 운영
또한 이용 목적과 시간대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차량을 제공한다. 장애 유형, 인원 및 이동장소, 이용시간 등 이용 수요를 반영해 ‘와상형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전세버스’, ‘심야운영 장애인콜택시’ 등으로 다양한 맞춤형 차량을 운행한다.
일반 휠체어보다 길이가 긴 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와상형 장애인용콜택시’ 10대를 신규 도입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위해 전국 운행이 가능한 장애인 전세버스 2대를 도입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예약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심야운영 장애인콜택시’도 운영차량을 11대에서 25대로 대폭 확대하여 심야시간 장애인 이동권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신규등록 간소화·대기시간 안내 시스템 마련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등 모두 고려한 편의성 증진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등록 간소화, 호출 대기시간 안내,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신규 등록 간소화는 ‘서울시설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해 간편 가입할 수 있게 되며, 필요 서류를 업로드 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개선한다.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호출 고객에게 대기시간을 안내함으로써 종래 호출 후 무작정 대기하던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배차 정보 수신시 운전원에게 고객 전화번호가 전달돼 이용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도 개선됐다. 고객의 전화번호를 가상 번호로 변환해 표출해주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더욱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운영 방식에도 많은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관리를 통해 질적 내실화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행지역 확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장애인버스’ 등에 대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확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운행지역 확장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대체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 교통수단을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콜택시의 수요 분산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콜택시의 전체 이용등록자 3만5545명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동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택시’ 등 대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특장차 이용자의 탑승기회를 늘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장애인 전세버스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내 및 인근지역에만 운행하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하므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단체가 전국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규모를 대폭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20년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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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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