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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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8 11:42 조회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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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7 09:53:51
▲ 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가족이라 괜찮아..!?
#2. (사례1) 지적장애인 A씨, 아버지 장례시장에서 삼촌과 숙모 만나 함께 지내기로 함. 이후 A씨 상속재산, 노동급여, 퇴직금 등 갈취. A씨 명의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 매수. A씨의 피해액 2억 4000여만 원 및 대출금 1억 원.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 불가
#3.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①그 형을 면제하며, ②그 외의 친족간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친고죄) 특례
#4. ‘가정의 평온’을 국가가 깨지 않고 가족 간 재산 범죄의 형사처벌 최소화 위해 형법 제정 시(1953년)부터 도입
#5. 하지만, 친족 간 범죄 계속 증가. 친족상도례 재산범죄에 악용!
#6. 특히 주변인이 재산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대상이 되기 쉬움
(사례3) 지옥 같던 16년... 제주 지적장애 가족 등친 큰아빠(※ 노컷뉴스, 20-3-30)
(사례4) 경찰, 지적장애 모녀 이용해 보험료 등 ‘착취’한 가족 입건(※ MBC뉴스, 21-1-18)
실제, 경제적 착취의 학대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19.2%(63건). (※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7. 경제적 착취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당한 사실과 도움 요청할 방법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70.4%)
#8. 즉,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고
(사례5) 월급 떼이고 입증책임까지...‘이중고’ 겪는 장애인근로자들(※ 쿠키뉴스, 21-3-16)
(사례6) 장애인들...금융범죄 극성이지만 협의입증·사후구제 어려워(※ 데일리안, 21-4-25)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고소절차 스스로 진행 어려움. 심지어 부인되는 고소능력과 처벌의사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됨
(그림1) 헌법소원 청구: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2020헌마468)
(그림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88조의3(「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중…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가족이라고 괜찮을 수 없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위헌판결을 고대한다.
#11.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보건복지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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