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고용 꼴찌, 정부도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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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6 11:14 조회8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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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고용 꼴찌, 정부도 ‘찬밥’
고용률 11.5%로 최하…67%가 임시·일용직
“사업주 고용 소극적·맞춤지원 미비 정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25 14:50:21
▲지난 2013년도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출범식 기자회견 당시 정신장애인들 모습.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장애유형 중 가장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률의 1/5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67%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 또는 일용직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특수성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최근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동향을 발간했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2019년 장애유형별 고용률 비교. 2019년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11.6%로 장애유형 중 최하였다.ⓒ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장애고용률 11.6%, 장애유형 중 ‘최하’
2019년 전체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인데 반해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9%,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9%로 낮은 수치였다. 그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은 11.6%로 전체 고용률의 1/5수준에 불과했다.
전년도 고용률과 비교한 결과, 전체인구·장애인구·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정신장애인은 전년도대비 0.7%p하락한 것.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안면장애 59%, 지체장애 44.3%, 간장애 44%, 시각장애 41.9% 순으로 높고, 정신장애는 11.6%로 최하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경제활동상태가 전체인구 경제활동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며,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상태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추정비율).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7%가 평소 1주간 36시간미만 근무하고 있다.ⓒ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장애인 취업자 67%가 임시·일용근로자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취업자현황을 추정한 결과, 정신장애인 취업자 1만1855명 중에서 임시근로자 49%, 상용근로자 25%, 일용근로자 18%, 비임금근로자 8%로 추정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가 67%를 차지하는 것.
장애 전체 취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임시근로자 21%, 일용근로자 10% 순이다.
전체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31%에 그쳤는데 반해, 정신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는 67%로 전체장애인보다 2배 높다. 중증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39%와 비교해도 정신장애인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것.
이어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를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 67%, 전일제 근로자 33% 수준이다. 즉,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7%가 평소 1주간 36시간미만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유형을 보면, 일반사업체가 60%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일자리 18%, 정부재정지원일자리 및 공공기관일자리가 각각 11%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중 정신장애인 1.4%
한편,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상시근로자 1인 이상)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총 20만5039명이며, 이중 정신장애인은 2854명(1.4%)였다.
정신장애 상시근로자 2854명 중 51%가 수리 및 개인서비스 환경복원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며, 37%가 제조업, 11%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된 기업체 형태는 51%가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36%가 회사이외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 13%가 개인 기업체였다.
고용된 기업체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1~4명 규모의 기업체 4%, 5~49명 기업체 40%, 50~100명 기업체 10%, 101~999명 기업체 28%, 1000명이상 기업체 18%임. 상시근로자 1~49명 규모의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 비의무기업이나 약 44%의 기업이 정신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체는 장애인고용의무기업으로 약 56%가 정신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사업단은 “장애인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해 시각‧청각장애, 척수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직무발굴 및 훈련과정들을 확대하고 있으나, 고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특수성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지원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의 근본이 되는 통계마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45.5명 이상)의 고용장애인 수는 56만608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은 14%인 7만8091명이다. 일본은 정신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및 직장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고용률 산정 시, 신규정신장애인 고용에 한해 시행고용 개시 3개월간 월 8만엔(한화 약 80만원)지급 및 단시간 노동자 산정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노력 시행하고 있다.
이에 사업단은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도 사업주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소극적이며, 취업가능한 직종자체가 제한되어 취업 및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고용기회 확보 노력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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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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