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중도장애인 활동지원 배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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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3 09:23 조회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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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중도장애인 활동지원 배제 눈물
80세 완전 실명…활보 없어 재활교육 NO“연령제한 폐지”, 복지부 “연구 통해 방안” “65세 이후 중도장애인은 어느 곳에서도 재활을 위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
올해로 만 81세가 된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김장수 씨(시각장애)가 에이블뉴스 제보란에 긴 글로 호소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제목의 글은 만 65세 이후 장애를 가진 사람은 활동지원 자격이 없어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38년 7월생인 그는 2년 4개월 전만해도 비장애인으로 이렇다 할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사진촬영을 좋아해서 작가로도 활동해왔다던 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망막정맥폐쇄’ 질환으로 빛도 보이지 않는 중도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나는 술도 담배도 안했어요. 당뇨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10초 이내에 시력이 뚝 끊긴 겁니다. 빛도 보이지 않는, 전맹 장애인이 됐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각장애는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등이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점자, 흰 지팡이 보행지도법, 화면낭독기 등 기초재활교육을 배우고 싶지만, 이동 지원을 해 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팔순의 나이에 치매환자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그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는 만 81세의 나이로 인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문제로 장애계에서는 “만 65세 이상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문재인대통령 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은 65세가 지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가 나오면, 활동지원을 받을 순 있지 않습니까? 고령이 된 후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에서 완전히 소외된 셈이죠.”
현재 김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월 72시간의 재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시력만 상실했을 뿐, 인지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혼자서 음식을 삼킬 수 있는가’를 적용시켜 겨우 받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성격상 김 씨가 원하는 재활교육 욕구는 채울 수 없는 실정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복지관에서 점자교육을 받고,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재활교육을 받는 것인데, 노인장기요양은 활자 그대로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집에서 나가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욕구는 사회생활인데, 중도 시각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 아닙니까?”
김 씨는 몇 번이고 건보공단, 구청 등의 문을 두드렸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애인을 배려할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독학으로 점자정보단말기 사용법을 배워 ‘에이블뉴스’에 접속한 그는 오타 하나 없이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맺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행하시면서 장애종류와 장애정도를 무시하고 65세 나이만으로 구분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장애인과 노인성질환을 구분 못하는 무능한 보건복지부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인 중도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복지부는 10월까지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급여 감소 완화 및 두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기존에 받던 수급자 분들의 문제, 노인이 된 후 장애인이 된 분들의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다. 전반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면서 “연구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 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에 이미 32.4%, 2017년에는 46.6%로 오래전부터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중간 중간 김장수 씨는 “올해 82세가 됐지만, 나는 중도장애인으로서 기초재활교육을 꼭 받고 싶다”고 굳은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김 씨와 같이 80세까지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다 갑작스럽게 중도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와 ‘노인’ 영역에서 소외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 그냥 덮어만 두고 있을 문제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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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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