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 CN블루의 장애에 관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혜영 ‘활동지원 부정수급 의혹’, 장애계 부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 10:07 조회633회 댓글0건

본문

최혜영 ‘활동지원 부정수급 의혹’, 장애계 부글

 

혼인신고 안 하고 지원금 꿀꺽? “급여량 같아”“이해없는 마녀사냥”, “왜곡”…제도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의 ‘활동지원 부정수급 의혹 논란’ 보도와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마녀사냥식 의혹보도”, “왜곡된 부정수급 기사”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 24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혜영 교수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주소를 다르게 등록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분류됐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매달 193시간, 260만원 가령 많다’라고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최 교수가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매달 193시간(현금 환산 260만원 가령)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받아썼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독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액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중증장애인인 취약가구 추가급여액은 동일하다”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독거’를 ‘취약가구’로 변경했더라도 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보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의미와 현재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마녀사냥식의 의혹보도”라며 “혼인신고 전(前)과 후(後)의 급여량 변동을 두고 부정수급으로 추정한 것은 당사자 개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보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여성인 최혜영 교수의 남편 역시 지체장애인(척수장애)으로 이들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취약가구의 조건에 해당한다. 취약가구는 1인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혼인신고 여부가 급여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최 교수가 혼인신고를 통해 급여량이 매월 193시간씩 하락되는 상황을 맞았다면, 이것은 최 교수가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삭감된 경우로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총선과 관련된 민감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쟁취한 활동지원서비스 문제를 가지고 부정수급 의혹이라는 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장애인의 권리를 도마에 올려 불장난치지 말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장애여성 최혜영 교수를 1호로 영입한 것이 선거용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진짜’ 폐지하는 정책과 예산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도 28일 성명을 내고 “왜곡된 부정수급 기사가 아닌 현실과 괴리된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척수장애인의 생존권 개선에 힘써라”고 피력했다.

 

협회는 “최혜영 교수의 활동지원 부정수급 의혹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해 자립을 하고 사회로 나가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최 교수를 비양심적인 인물로 치부해 버린 것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이라면서 “이번의 일들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꿈꾸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부정된 시선으로 위축이 되는 것이며, 더 바라기는 이를 빌미로 관련 예산의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척수장애인은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야하고 소변과 대변, 성기능의 문제와 욕창 등의 후유증과 다양한 합병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장애유형”이라면서 “희망고문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돌봄과 준비 없이 지역사회로 내 팽개쳐 지듯이 떨구어져 나와서 철저히 독자생존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며, 생존이라는 두려움의 무게를 동시에 지니고 산다”고 척수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이 기피대상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차등수가가 도입이 되어야 하고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완전한 하루24시간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혜와 동정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장애인의 권리로서 확립되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이슬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