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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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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8 09:55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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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수가 75%이상 의무화→권장, “사전예고 NO”
지원사노조,인건비·운영비 분리 법률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7 16:49:58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사전예고 없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75% 이상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냈지만, ‘지침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변명뿐이었다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는 27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비율 지침이 아닌, 활동지원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도록 법률로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합한 것으로, 통상 수가의 75%를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나머지 25%의 운영비는 활동지원사의 간접인건비(퇴직금,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전담관리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유지비 등에 쓰인다. 올해 수가는 1만3500원으로 책정됐다.

이같이 수가를 통합해 지급하다 보니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 사이에 ‘수가 분배’를 두고 노사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슬쩍 고쳤다는 것.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자료를 통해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을, ‘권장’으로 슬그머니 바꿨다.ⓒ보건복지부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자료를 통해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을, ‘권장’으로 슬그머니 바꿨다.ⓒ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발간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임금비율을 75%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던 기존의 지침을 변경,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바꾼 것.

그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당사자인 활동지원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사전예고가 없었다. 올해 초 뒤늦게 알게 된 지원사노조 측에서 반발했지만, 복지부는 변경의 이유로 ‘지침을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고 설명하며, 인천시 계양구 사례를 들었다.

앞서 지난 2016년 인천시 계양구는 관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업비 중 운영비를 보조금법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환수하려고 했으나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구가 패소한 바 있다.

지원사노조는 해당 판결을 분석해 그것이 ‘권장’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복지부 의견으로 제출,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지침개정이 중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4월 초 갑자기 수가에 대해서 변화 없이 지침이 확정된 것.


이에 지원사노조는 강제력이 약한 지침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등 법으로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율을 규정해 강제력을 높이고, 수가를 활동지원사 임금과 기관 운영비로 분해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지원사노조 전덕규 사무국장은 “예전에 수가가 낮던 시기에도 기관들 사이에서는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몇 년 사이 수가 인상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많아졌다. 복지부가 ‘권장’으로 지침을 바꿔 책임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활동지원사의 인건비 비율을 지침이 아닌 고시로 법으로 규정해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희 활동지원사도 “법정수당을 법으로 정해놔도 내꺼니까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미리 포기하라는 각서에 싸인 해야 하는 현실이다. 기관들은 운영비 25%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무실을 넓혀가고 있고 복지후생은 뒷전”이라면서 “수가 75% 의무화를, 권장으로 바꾸면 기관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기관과 복지부는 방관자이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다.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원사노조 김영이 지부장은 “법으로 임금과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처럼 수가로 통합해 지급하다면 또 기관과 고소·고발하면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잔지 50주년이다. 정부부터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관에서 활동지원사업 업무를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유정경 사회복지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지원사들이 그나마 최저시급을 받을 정도는 됐지만, 여전히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19까지 오면서 더욱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면서 “기관도 흑자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이익을 줄여야만 한다. 수가에 임금과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해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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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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