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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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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03 11:47 조회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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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의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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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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