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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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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09 10:38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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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어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하고, 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노동문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장애인계에서도 김영주 의원 시절과 장관 시절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많았다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장애인예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된 후 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철학 실현을 위해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장애인 노동문제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예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의원님께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기간 중에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장애인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장애예술인 고용은 더더욱 어렵다. 장애예술인 일자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재인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향후 5년간 장애인 고용의 아웃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안 12건을 발의하여 장애인 여러분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단법인 꿈 더하기 설립을 도왔고, 17차례 현장을 방문하며 직접 살폈습니다. 꿈 더하기와는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고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는 비장애예술인들보다 열악한 상황인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고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의원님께서 예술인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조항에서 예술인의 노동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창작 활동이 노동이라는 것을 규정하신 것으로 보아도 되는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당연히 노동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노동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포괄하고 있는데, 예술은 정신과 육체노동이 결합된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Q. 장애예술인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예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1만 장애예술인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 자체가 미성숙한 발상입니다. 장애인도 당연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국가의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Q.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조항에서 ‘예술인은 국가기관 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예술인이라고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이지 않겠는가.

 

사안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지만, 분명 합리적 근거 없이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Q. 장애예술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취업인데 기업이 고용부담금을 장애인에게 지원하면 고용으로 간주해 주는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장애인예술계에서 제안하고 있다.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율 이행비율은 21.4%이며, 300명 미만은 47.8%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무고용제도를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독일 사례로 비추어볼 때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애예술인의 고용은 더 열악한 상황이므로 의무고용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3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차례의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장애인예술을 복지적 관점에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권 보장이 필요하다. 

 

물론 복지적 측면과 예술권 보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 지원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예술 활동에 관하여 처음 만들어지는 기본법 성격을 갖다 보니 일반적인 기본법에 제시되는 법조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술권 보장 측면을 향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의원님이 쓰신 책 제목에 <열정으로 긍정으로>, <1%의 힘, 세상을 바꾼다>에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삶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되지 않겠는가. 

 

긍정으로 끝까지 해 보겠다는 열정과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1%의 힘 또한 참여의 중요성과 함께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끝까지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Q. 정치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목표인데 요즘은 사회적 약자가 정치권에서 더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200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및 장애인 수당과 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장애인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Q.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의원님 장관 시절인 것을 보고 새삼 의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다. 의원님 덕분에 지금 강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미온적인 태도이다. 효과적으로 작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한 사람이라는 차별적 시선과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장애인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뽑아도 일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니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보니 사업체 60%만 교육에 대해 알고 있으며 참여는 3%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지금 장애인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21대 국회에 장애인비례대표가 탄생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물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비례대표는 당선권 밖이었다. 의원님이 당내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민주당의 공천 관련 당헌당규가 개정돼 장애인과 여성, 청년에 대한 공천 가산점이 대폭 확대됐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당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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