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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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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2 11:17 조회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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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장애인 돌봄로봇 800대, 발달장애 특화사업장 구축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月127시간으로 확대

- 내년 장애학생 가상현실 드림존 10개소 조성

- 내년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육성 25억원 편성

정부는 지난 29일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특색사업 77선을 꼽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에너지바우처 780억원 투입, 동절기 10만7000원 지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사용을 위한 에너지원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냉‧난방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올해(652억원) 대비 19.7%(128억6800만원) 780억6800만원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한부모 및 소년소녀 가구 등 67만3000가구다. 이들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 연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단가는 동절기(10월~차년도 4월)에는 10만7000원의 난방비가, 하절기(7~9월)에는 9000원의 냉방비가 지원돼 총 780억6800만원이 에너지 복지비용으로 쓰인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곳 구축

 

창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창업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개소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육성 사업' 예산을 25억원 신규 편성했다. 

 

사업 대상은 20~39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실전창업 및 훈련을 지원한다. 

 

지자체 또는 특수학교에서 부지를 제공받아 가변형 생산시설 및 창업 보육공간을 설치해 교육생에게 임차로 제공하며, 초기 3년간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습, 생산 등을 지원해 창업 및 기업 경영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4시간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부모와의 창업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립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등 돌봄로봇 200대→800대 대폭 확대

 

내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돌봄로봇이 총 800대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 예산을 올해 78억 4400만원 대비 293.5% 대폭 확대한 308억 6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자체를 통해(50% 매칭) 국내 로봇기업의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을 구입해 올해 200대에서 내년 800대로 대폭 늘려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보급할 방이다. 

 

또 병원·공항·우체국·유통마트 등에는 물류로봇, 웨어러블로봇, 의료(수술·재활)로봇 등이 올해 108대에서 592대 보급(수요처 50% 매칭)될 예정이다. 힘들고 위험한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제조로봇도 신규로 100개사에 500대 보급된다. 

 

산자부는 이 사업으로 노약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로봇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부담을 보조해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소외받는 뇌전증 환자 국가 지원체계 구축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뇌전증 정밀 진단과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26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의료기관에서 도입이 어려운 뇌전증 진단‧치료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

 

현재 진단장비인 뇌자도는 미국 43대, 일본 48대 등 전 세계에 179대가 있는 반면, 국내에는 한 대도 없었으며, 수술장비인 3차원 뇌파로봇수술 또한 미국 등 65대 등 전 세계에 146대가 있다. 

 

신규 예산을 통해 뇌전증 지원센터 지정되고 뇌전증 환자 대상 전문 진료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연구개발 등을 전담하고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뇌자도, 3차원 뇌파로봇수술장비 등 진단·수술장비 구입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난치성 뇌전증 환자 대상 정밀 진단·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구현하고, 소외받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편견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사업’에 13억5100만원,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비’에 28억8100만원 등 총 42억3200만원을 신규 투입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대상이며, 발병 후 5년 내의 조현병, 조울증 등의 질환으로 초기 등록한 환자의 조기치료비, 행정입원·응급입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초기발병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안정적 증상 관리와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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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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