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 CN블루의 장애에 관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단체장에게도 근로지원인 지원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2 09:46 조회709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단체장에게도 근로지원인 지원돼야

 

“나도 회장 말고 직원이 되고 싶어요” 

장애인단체 중 지자체의 법인이거나 비교적 규모가 적은 비영리단체 또는 지부나 지회의 회장들은 회장이 될 당시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우 명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수년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집에 있는 돈을 가져다 사용하다 보니 점점 그 열의는 식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픔으로 느껴진다.

 

장애인시설은 원장이 급여를 받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는 회장이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중앙 단위의 회장으로 일정 후원금이나 기타 수입이 있다면 활동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럴 여유도 되지 못한다.

 

회장이 되어 자신의 돈으로 활동을 해야 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하고, 그 활동들에 대해 평가를 받고 때로는 공격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의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이 회장의 잘못이 아닐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장들은 욕을 먹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것이 소규모 열약한 기업에 부담을 들어주고자 지원금을 준다거나,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한다거나, 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봉사단체에서 차량봉사를 해 준다거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이다.

 

보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내어야 하는 마당에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 회장이 되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음에도 체면상 가난한 형편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를 하고 있으면 인정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욕을 먹기 십상이고, 세금이나 급여 등 단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 보상은 없고 책임만 무한대인 자리가 회장직이다.

 

회장으로서 중증 장애인이라 일을 더 잘 하고 싶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회장은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서 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싶지만 근로자가 이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고용에 서비스가 맞추어져 있어 고용주에게는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장애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하여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회장들은 근로자를 위한 정책에 한정하지 말고 경제활동 또는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서비스로 확대하여 근로지원 서비스나 보조공학 기기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회장이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하여 일을 더 잘 하면 보다 많은 장애인 직원을 고용할 것이고, 그 근로자들을 결국 먹여 살리는 것이 회장인데, 회장이 일을 잘 할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혜택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돌아간다.

 

근로자만 힘들다고 지원해 주면 장애인은 혜택을 보려면 평생 근로자로만 살아라라고 유도하는 결과를 만든다. 돈을 받을 줄 몰라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가 수익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로 구분하여 보지 말고, 보수를 포기하고 봉사하며 일하는 장애인과 보수로 받는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회장이 더욱 열약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니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회장에게 인건비 지원을 정부가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사회참여와 활동은 지원하는 것이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근로자 지원제도가 아니라 사회참여 제도로서 확대하여 현재의 근로자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부이고 아니면 복지부 몫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수를 받느냐, 사용주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장애인인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가가 기준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주인 회장을 왜 노동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한다면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돈이 많아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체가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며, 오로지 급여를 포기하고 봉사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회장들이라고 하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회장들은 말한다. “나도 회장 말고 직원이 되고 싶어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서인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