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건 여파 정신장애인 혐오·낙인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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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9 09:36 조회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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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사건 여파 정신장애인 혐오·낙인 “참담”
강제입원 “해결책 아냐”, 응급대응체계 구축 시급“배제 아닌 통합 고민부터”, “언론 표현방식 수정”에이블뉴스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진단명인 ‘조현병’, ‘정신장애’가 연일 언론을 오르내리며 일부에서는 해결책으로 “강제입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강제입원만이 대안일까. 정신적 고통이 드러나는 단계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인득이 방치됐을까.
"2000년대 우리나라 강제입원율이 93%에 이르렀을 때는 살인사건이 없었나요? 100%가 되도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진주사건 여파로 정신장애인 전체가 혐오 대상으로 낙인, 사건 예방책인 구멍 난 응급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진주사건 예방책임 국가, 정신건강복지법 미작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과거나 지금이나 안인득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경찰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속 행정입원(제44조), 응급입원(제50조)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동시키지 못했다며 응급대응체계 문제를 짚었다.
제 교수는 “진주사건 피해의 1차적 책임은 범인에게 있지만, 예방책임은 1차적으로 응급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가장 큰 책임은 응급입원 조치 책임을 다하지 못해 피해를 막지 못한 경찰”이라고 진주사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112신고를 통해 위험 상황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대응하지 못했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의한 타해 위험 상황이 무엇인지, 응급입원을 어떻게 시킬지 대응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제입원 해결 NO, “응급대응체계 구축” 법 개정 필요
제 교수는 “‘강제입원이 더 쉽게 됐더라면’, ‘강제관리가 더 쉽게 됐더라면’이라는 논의는 발생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사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자인지와 무관하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 타해의 위험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개입이어야 하며 자기결정권, 당사자 옹호 등의 이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제 교수가 제언한 응급대응체계 서비스 내용은 먼저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응급콜담당팀에 심리상담사, 상담전문요원 배치, 위기상황을 진정시키도록 하고, 위기상황이어서 현장출동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현장에 ‘응급대응팀’을 파견해 당사자의 위험성을 진정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정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위기쉼터, 응급입원 등 기관으로 이송한다.
응급입원이 된 경우에는 절차보조사업팀의 개입을 통해 당사자를 옹호해 치료에 관한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도록 하고, 치료에 대한 자발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 교수는 밝혔다.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서비스와 연계하되, 그것과 별도로 제공되는 일상쉼터를 통해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 교수는 이 같은 응급대응체계 마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3조 정의에 정신질환자가 아닌 심한 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이용자로 정의하고, 정신건강서비스제공기관으로 위기쉼터와 일상쉼터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쉼터의 경우 정신병원에 진단목적의 응급입원 또는 자의입원하기를 거부하는 당사자로 위험성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현재 위험상황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단, 본인의 동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
일상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정신질환자, 기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 교수는 “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응급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당사자 단체, 정신건강전문요원, 의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가 위원인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 직속 TF팀을 구성해 정신건강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어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전국 정신병원의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라면서 “치료환경,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권존중시태, 신체 자유 박탈의 적법성 등의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환자=살인자' 취급, “정신장애 고통 처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과거에는 범죄자, 요즘에는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일으킨 사건도 아닌데 해명해야 하니 굉장히 괴롭다"면서 "정신장애인들의 고통은 처참하다 못해 비참하다.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범죄를 일으키지 않지만 조현병 환자=살인자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국민이 우리를 혐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떤 나라든 정신보건에 대한 위기대응, 응급대응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응급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정신질환은 위험성을 예고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된다. 정신건강 위기에 있어 위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위기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리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창현 의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전준희 회장.ⓒ에이블뉴스 ■“정신질환 배제 아닌 통합 고민을”, “지역 정신건강 외면 현실”
구리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창현 의사는 "최근 진주, 창원, 칠곡사건들을 보며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질환자를 배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지난해 발표된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을 보면 경남이 1958원으로 서울에 절반도 안 된다. 이미 구멍이 나 있었다는 증거다. 예산적인 측면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도 국가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전준희 회장은 "진주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6명 정도다. 1명이 180여명을 담당하는 구조다. 정신건강서비스는 캠페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가 어렵다"면서 "20여년동안 개선 요청에도 국가는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애로점을 토로했다.
이어 전 회장은 예산과 관련 "2018년초에 지자체별로 위기대응팀을 꾸리라고 했지만, 대다수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주게 되면 지자체 자체 예산을 함께 투입해야 하는데 진주지역은 지방정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매칭할 예산도 없었다"면서 "지역 정신보건 예산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진주사건은 예견된 사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입원 안 한게 치료 중단? 언론 표현 방식 바꿔야
한국심리사협회 조성민 회장은 "정신장애인 분들이 위험해질 순 있지만, 입원을 안해서, 약을 안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립이 장기화될 때 위험해진 것"이라면서 피의자에 대해서 '치료가 중단됐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이다. 병원 입원 안 하고, 약 안 먹는다고 치료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 병원 치료에서 지역사회로 원활히 연계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분들도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함께 살고 싶어하신다"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정신건강서비스 해결을 위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등 TF 구성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 본질적인 대책을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회의체 성격은 원탁회의체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분들이 최종결정권자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신건강을 개선해 놓은 것이 없다"면서 TF성격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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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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