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동반자 ‘동료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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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8 09:39 조회7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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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동반자 ‘동료상담사’
2000년 정립회관 시작 보급, “당사자주의 핵심”2016년 한자연 민간자격 등록…직업 연결 과제에이블뉴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몇 명일까요? 전체 인구의 5%, 약 250만명 정도가 등록 장애인이며, 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인 수까지 합하면 45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는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 장애인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직업인 동료상담사, 그들의 ‘다리’, ‘손’을 만들어주는 의지보조기기사, 사회복지사 등 많은 분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묶어 장애계, 소위 ‘장판’이라고들 칭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묵묵히 그림자가 되기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어쩌면 생소했을 그들의 직업 정신을 알리고자, 에이블뉴스는 ‘장판’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 째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동반자 ‘장애인동료상담사’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동료상담‘가’가 아닌, 동료상담‘사’는 아직 생소합니다. 기존 동료상담가의 전문성 확보와 최중증장애인 취업을 위한 목표로 지난 3년 전 민간자격을 승인 받은 정식 직업 중 하나인데요. 아직 장애인 당사자들에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 ‘동료상담사’ 소개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서울 국제청소년드림텔에서 개최한 “리더를 위한 동료상담”이 진행된 모습. ‘장애를 가진 또는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가지며, 장애사회 안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 분리, 배제, 권리침해 및 차별되어선 안 되는 존재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동료상담위원회가 발간한 ‘2015 동료상담 운영 매뉴얼 속 명시된 ’동료상담가 강령‘ 내용입니다.
장애인동료상담의 첫 시작은 1970대 초 미국에서 처음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되면서 동료상담이 주목받게 됩니다.
자립생활이념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버클리대 장애학생들의 모임 롤링쿼드스가 세계 각국의 장애인들과 교류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유사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만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또 전문가보다 장애인의 생활은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믿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정립회관을 시작으로 보급되기 시작됐는데요. 당시에는 장애인운동적 측면에서 새로운 장애운동패러다임을 알리고 고취시키는데 도구로써 사용된 측면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일본 동료상담가의 방한과 우리나라 활동가들의 일본연수 등을 통한 교류로 자립생활 이념과 함께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동료상담은 정보제공, 개인별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등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로, 장애라는 공통의 조건으로 인해 겪는 공통의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나의 다른 이름인 동료로써 삶의 기술과 지혜를 공유 받는다는 강점이 있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중 하나인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중요한 도구인겁니다.
그 후 2015년까지 단순한 정보제공과 정서지원을 비롯해 개인별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한 핵심 서비스로 자립 잡았죠. 장애인복지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동료상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이 명시됐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은 없던 게 사실입니다.
단 1회만 참석해도 동료상담 자격을 얻었고, 동료상담 자체를 하소연 정도의 과소평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한자연은 체계적인 양성과정과 교육, 그리고 전문성 있는 중증장애인의 전문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 자격증화에 찬반이 엇갈리는 논란 속에 지난 2015년 TFT팀을 구성, 그 다음해인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장애인동료상담사’를 민간 자격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장애인동료상담사는 총 1~3급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5개 1급 45명, 3급 70명 등 총 115명 정도 배출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 직무는 ▲1대1 동료상담 및 집단상담 ▲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관리 ▲자립 및 복지상담 ▲슈퍼바이저 ▲기타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 상담 등 9가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기존 자립생활센터 상근이나 비상근직원이며, 배출된 동료상담사들을 어떻게 공공의 일자리와 연결시켜야 할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하나의 직종으로 포함, 각 주민센터 마다 동료상담사를 배치해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상담까지 진행하거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파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동료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한다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들도 진입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공공일자리 개념의 ‘동료지원가’를 배치, 비경활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주 목적이 ‘취업 연계’이기 때문에, ‘자립생활’이 목표인 동료상담사와 노선부터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료지원가’와 별개로 ‘동료상담사’라는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한자연은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부터 설득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소연이라는 과소평가에서 벗어나 전문적 일자리로, 또 공공의 일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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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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