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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힌 장애인차량 세금혜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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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8 09:41 조회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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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힌 장애인차량 세금혜택 사각지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속 계모·계부 제외 “분통”“시대 상황 반영, 법 개정 필요”…“검토해볼 것”에이블뉴스, "장애인이신 새어머니와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 세금 면제를 받으려고 하니, 공동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어머니지만, 계모라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 에이블뉴스에 이 같은 문의가 왔습니다. 7년 전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면제 받으세요!’라는 기사를 보고, 계모라는 이유로 공동명의로 할 수 없는 현실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어머니인데도 말이죠. 답답한 A씨는 “될 수 있도록 방법이 없겠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이동에 필요한 재활기기이고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저 생활의 윤택이나 편리성을 위해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에 구입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량이 있는 장애인가구는 52.1%로, 승용차가 85.4%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차량의 소유 현황은 장애인 본인의 경우 51.8%로 가장 많은 반면, 공동명의인 경우도 20.1%나 됩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또한 자가용이 33.5%로 가장 높습니다.

 

사는 형편이 좋아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없으면 먼 거리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 명의나 가족이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소비세법 제 18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 제 1항 제2호 가목, 5호에 따라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한정한다’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이란, 조상으로부터 바로 이어진 혈족으로,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뜻합니다. 위의 계열에 있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직계 존속,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은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위와 며느리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직계존속 배우자에 해당하는 계모와 계부의 경우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조건 속 공동명의 지원대상 제한에 대해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계모가 주민등록상 어머니로 돼있고, 함께 거주까지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어머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인거죠.

 

법에 막힌 A씨의 안타까운 사정,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조세전문가 B씨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상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해당이 되는데, 직계존속의 배우자인 계모, 계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 법을 만들 때 설마 계모, 계부가 필요할까 싶어서 넣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재혼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대에 맞춰서 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령 같은 경우는 부처에서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이에 개별소비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해봤습니다. 

 

시행령을 살펴본 기재부 담당자는 “동거가족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개별소비세법만 안 되는 건지, 다른 법은 어떤지 살펴볼 부분이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재혼의 경우 11.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드라마에서도 재혼가정 꾸리기라는 소재를 종종 다루는 만큼, 현실에서 재혼가정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요? 

 

낡은 법 또한 현 시대에 맞게 개정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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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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