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 CN블루의 장애에 관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지원 활성화 위한 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7 09:13 조회642회 댓글0건

본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지원 활성화 위한 제언

 

 

공항 등 공공시설 내 충전기 설치 의무화 필요독립공간 확보해 사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에이블뉴스  본 칼럼은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서두에 밝혀둔다.

 

최근 급속충전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관할지역의 복 지 혜택을 늘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대부분 지하철 역,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보통 전동휠체어 바퀴의 공기주입 기능까지 포함된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설치된 급속 충전기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 첫째 급속 충전기 설치 장소의 문제점으로 현재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 대부분이 독립된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출입문 근처 또는  복도 등 대중에게 노출되어있는 장소이거나 화장실 앞에 충전소를 설치한 곳이 대부분이다. 

 

전동보장구 충전기는 충전 시작 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전동휠체어를 고정해야하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충전이 될 때까지 대중에게 노출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현재 설치된 장소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임은 이해하나 충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둘째, 급속충전기 성능의 문제점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2시간 이내에 충전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기술적인 권고에 의한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총 용량 의 0.4배로서 이론적으로는 완전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경우 충전효율이 떨어지고 열이 발생하는 등의 2차 효과가 발생하며, 사실상 2시간 이내에 완전 충전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급속충전기에서 사용하는 충전전류 15A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35AH의 납 축전기의 경우, 충전전류가 약 0.43배가 되어 권장 충전전류를 넘어서게 되므로 고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온도에 민감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사용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납 축전기의 특성상 겨울에 급속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50AH 용량의 배터리도 고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급속충전기 보급 초기에 이를 사용한 장애인들에게 배터리 고장이 발생한 것이 여러 번 보고되고 있으며, 이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많이 전해져서 급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사용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를 없애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전동보장구 충전 지원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충전기 관리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기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도 중요한데, 이는 설치한 기관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업무는 충전기 판매 또는 설치 업체에 미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중 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 건물 내에 설치되었다면, 설치된 시설 또는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각 지자체 또는 주민 센터에서 관리를 하여야한다. 

 

다만,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각 시도별 보조기기 센터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설치대상 및 시설별 설치방안'에 대해 생긱해 보면, 전동보장구를 위한 급속 충전설비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건축물에 급속충전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새로운 하나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건물, 시청, 주민 센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또는 공식 공용시설에는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건물 또는 운영 시설, 학교, 공원, 체육시설, 음악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역, 지하철역, 터미널, 공항 등 공공시설에는 충전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급속 충전소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는 없으나 장애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충전설비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영화관, 놀이공원,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요하다면 급속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장소는 민간에서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이들 시설에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차광막, 음수대, 간이 도서관, 휴대폰 충전기 등 주변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충전소 개념의 충전설비를 통해 충전이 되도록 하는 방식과 이동형 충전기를 상시 비치하여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같은 형태의 에너지원인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향후 설치 및 이용되어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동보장구 충전시설과 함께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 보급의 급증으로 현재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공공이용 시설로의 변환에 의해 설치 중인 은행 ATM기기, 자동제세동기(AED) 등의 복합편의시설 설치의 일환으로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김경식  (bioman92@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