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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후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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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1 09:35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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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후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 촉구

 

누구나 입원신청 등…입원요건 완화 ‘골자’정신장애인 인권단체들, “반인권법” 한목소리에이블뉴스, ▲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회원들이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윤일규 의원)을 두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조항으로 가득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 등 21개 단체는 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원리를 함께 향상시키는 실효성 있는 입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인권단체들은 윤일규 의원 발의안이 현행 법률보다 비자의입원 대상과 요건을 더 완화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인신구금의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며 비판을 하는 상황.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기존 망상·환각 등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넓혀 경미한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까지 비자의 입원과 강제 치료의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퇴원을 희망하는 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72시간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고, 일정 범위의 가족, 친족 등 중 순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입원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신과 의사 2인 진단과 관련, 현행 2인 의사 중 1인이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을 삭제했다. 즉 입원 진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 권오용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들과 충분한 토의나 의견조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발의됐다”면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역시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공청회장에 모인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정신병원의 가혹행위 실태조사가 먼저다’, ‘자유가 치료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청회는 기만이다”, “조사가 먼저다. 가혹행위 조사하고 정신병원 문 닫아라”, “정신병원 가혹행위 실태조사가 먼저다”, “자유가 치료다”,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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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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