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척수장애인 “극심한 통증, 매일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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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5 09:34 조회7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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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척수장애인 “극심한 통증, 매일이 고통”
고령 비율 62% 차지…비고령 비해 자살생각 2배故 최선자씨 언급, “활동지원 연령 폐지”
“63세가 되니까 아픈 통증이 무섭습니다. 강한 진통제를 먹고 있지만 이제는 잘 듣지 않아 하루 10알씩 먹습니다. 이제는 목 디스크까지 생겨서 목이며 어깨까지 아프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척수장애인 임영숙 씨가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주최 ‘제2차 척수플러스포럼-세미나’에서 고령화 되는 척수장애인 당사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2007-2016년)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2007년 42.9%(90만3000명)에서 2016년 54.6%(137만여 명)로 증가했다. 특히 척수장애인은 만 65세의 고령비율이 62.2%이며, 60.8%가 중증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은 고령 척수장애인이 비고령 척수장애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령 척수장애인 17.9%가 고른 식품을 섭취하지 않았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2.8%가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고 33.65%가 자살 생각이 비고령 척수장애인(15.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도 8.1%로 나타났다.
아울러 87.8%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만성질환 보유 개수는 2.57개에 달한다. 일상생활 지원 필요 여부는 7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삶의 질 또한 0.57점으로 전체 장애인 (0.78점) 보다 낮았다.
호승희 과장은 "척수장애인의 고령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등록장애인 중 척수장애인을 따로 분류하기가 어렵고, 이분들의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다. 현재 추정하기론 척수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의 5%, 전체 장애인의 2.5% 정도로, 언어, 안면, 자폐성 장애인보다 오히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척수장애인을 따로 분류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한다. 척수장애인 분리통계 등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척수장애인 당사자인 임영숙 씨는 1989년 4월 인천야구장에서 인파사고로 요추 1,2번 골절로 하반신마비가 돼 척수장애인이 됐으며, 30년을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왔다.
올해로 63세가 된 임 씨는 장애인의 노후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임 씨는 “척수장애인은 대부분 극심한 통증을 평생 지니고 산다.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할 만큼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마비된 몸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다른 부위들이 상처 나고 아파오는 합병증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비장애인처럼 뛰거나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성인병도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병에 대한 병원비를 부담할 형편도 되지 못할 터.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많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고 자연스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를 2시간 이상 기다리다 취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점, 일부 역에는 리프트만 설치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진땀 나는 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도 털어놓았다.
특히 이날 임 씨는 두 달 전 세상을 떠난 근육장애인 최선자 씨를 언급했다.
최 씨는 2016년 만 65세를 넘기며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월 600시간을 받던 활동지원이 하루 4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지난해 9월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임 씨는 “그분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근육장애인으로 밥도 먹여줘야 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손에 있는 약간의 힘으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다였다”면서 “늘 65세 이상이 되면 활동지원에서 노인요양으로 넘어가는 것에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은 비록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언젠가는 그 법이 이뤄지리라 믿는다”면서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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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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