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절반 또래에게 차별, 뼈아픈 상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5 08:44 조회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애학생 절반 또래에게 차별, 뼈아픈 상처
초교 입·전학시 가장 높아…학령기 장애 수용 ‘저해’
감각장애 ‘운전면허·정보통신’ 정신적장애 ‘결혼’ 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2 17:27:01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으며, 정신적장애, 특히 아동 청소년일수록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또래 아이들로부터 차별을 경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실화와 장애·비장애 통합적 교육 환경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욱찬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9월호 속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정리했다.
■장애인 80%,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
먼저 현재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은 34.8%로, 전체 장애인의 3분의 1정도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56.9%로 가장 많았고, 연령으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집단이 60.5%로 차별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저연령대 장애인이 차별을 많이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연령대가 낮을수 록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또래 아이들로부터 차별을 경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실화와 장애·비장애 통합적 교육 환경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욱찬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9월호 속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정리했다.
■장애인 80%,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
먼저 현재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은 34.8%로, 전체 장애인의 3분의 1정도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56.9%로 가장 많았고, 연령으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집단이 60.5%로 차별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저연령대 장애인이 차별을 많이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연령대가 낮을수 록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응답은 79.9%로 매우 높았다. 장애 유형에서 정신적 장애가 89.3%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와 달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은 것. 2011년 80.7%에서 2014년 72.6%로 크게 감소했지만 2017년에는 다시 올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냐는 응답에도 ‘약간 있다’, ‘매우 있다’는 응답이 79.9%로,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60.7%가 “모른다”, 감각장애가 더 높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나 아직까지 법 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들어 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도 25.3%로 나타났으며, 13.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사회에 장애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80%에 가깝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0%에 달한다는 점은 장애 차별 적 사회구조의 개선과 권리의식 제고에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장애 유형에서는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와 달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은 것. 2011년 80.7%에서 2014년 72.6%로 크게 감소했지만 2017년에는 다시 올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냐는 응답에도 ‘약간 있다’, ‘매우 있다’는 응답이 79.9%로,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60.7%가 “모른다”, 감각장애가 더 높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나 아직까지 법 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들어 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도 25.3%로 나타났으며, 13.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사회에 장애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80%에 가깝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0%에 달한다는 점은 장애 차별 적 사회구조의 개선과 권리의식 제고에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장애 유형에서는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교육영역 차별 심각,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
영역별로 보면,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은 57.1%로 가장 높았다. 이는 무학을 제외하고 교육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71%로 가장 높았다.
입학·전학에서의 차별 인식은 초등학교(40.3%)와 유치원(37.1%)에서의 차별 인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모든 학교 유형에서 입학·전학에 대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학교생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20% 미만인 데 비해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은 5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보육과 초등교육에서의 차별 인식이 중·고등교육보다 높게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면서 “장애 차별적 교육 환경은 학령기의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긍정적 장애 수용이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비장애 학생에게는 부정적 장애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교사나 학부모보다도 또래 학생으로부터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점은 장애 인식 교육을 또래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영역별로 보면,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은 57.1%로 가장 높았다. 이는 무학을 제외하고 교육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71%로 가장 높았다.
입학·전학에서의 차별 인식은 초등학교(40.3%)와 유치원(37.1%)에서의 차별 인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모든 학교 유형에서 입학·전학에 대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학교생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20% 미만인 데 비해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은 5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보육과 초등교육에서의 차별 인식이 중·고등교육보다 높게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면서 “장애 차별적 교육 환경은 학령기의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긍정적 장애 수용이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비장애 학생에게는 부정적 장애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교사나 학부모보다도 또래 학생으로부터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점은 장애 인식 교육을 또래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3명 중 1명 고용 차별…취업 차별이 가장 심각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은 33.4%다. 취업을 시도했거나 직장생활을 한 장애인 3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 특히 정신적 장애인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차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취업(30.9%)이었으며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57.8%가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 응답했다.
사회활동 항목에서의 차별은 ‘보험제도 계약’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장애인이 36.4%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 장애인이 66.3%, 18세 미만이 63.9%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정신적장애인 ‘결혼’, 감각장애 ‘운전면허‧정보통신’ 차별
나머지 항목에서는 특정 장애 유형에서 유독 높은 차별 인식이 눈에 띈다.
정신적 장애인은 결혼에서 46.5%, 운전면허 취득에서 28.3%, 지역사회 생활에서 24.6%의 차별 인식을 보였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서의 차별 인식이 18.8%로 높았고, 정보통신 이용에서도 6.2%로 가장 높았다.
6개 항목을 종합한 사회 활동 영역 전체에서의 차별 인식은 31.5%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 연령대에 서는 18세 미만의 차별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우욱찬 부연구위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은 전반적인 차별 인식은 물론 교육, 고 용, 사회활동 등의 영역에서도 타 장애 유형에 비 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센터 등에서는 향후 정신적 장애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감각기관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도 “물리적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보편적 설계에 바탕을 둔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인식은 33.4%다. 취업을 시도했거나 직장생활을 한 장애인 3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 특히 정신적 장애인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차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취업(30.9%)이었으며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57.8%가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 응답했다.
사회활동 항목에서의 차별은 ‘보험제도 계약’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장애인이 36.4%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 장애인이 66.3%, 18세 미만이 63.9%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정신적장애인 ‘결혼’, 감각장애 ‘운전면허‧정보통신’ 차별
나머지 항목에서는 특정 장애 유형에서 유독 높은 차별 인식이 눈에 띈다.
정신적 장애인은 결혼에서 46.5%, 운전면허 취득에서 28.3%, 지역사회 생활에서 24.6%의 차별 인식을 보였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서의 차별 인식이 18.8%로 높았고, 정보통신 이용에서도 6.2%로 가장 높았다.
6개 항목을 종합한 사회 활동 영역 전체에서의 차별 인식은 31.5%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 연령대에 서는 18세 미만의 차별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우욱찬 부연구위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은 전반적인 차별 인식은 물론 교육, 고 용, 사회활동 등의 영역에서도 타 장애 유형에 비 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센터 등에서는 향후 정신적 장애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감각기관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도 “물리적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보편적 설계에 바탕을 둔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