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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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8 09:17 조회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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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맹점
주차구역에 사선 표시 없어 피해 보는 장애인 발생휠체어 이동 공간인 사선까지 표시해 피해 막아야에이블뉴스
얌체 주차되어 있는 고급 승용차 ⓒ제보자 장 씨
장애 아동 엄마인 장 씨는 얼마 전 에이블뉴스에 기고한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잉여의 공간인가요?'라는 본인의 칼럼을 보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적용에 관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하고 싶다며 메일을 보내왔다. 장 씨의 사례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장 씨는 2019년 2월 2일, 용산구 소재의 유명 대형몰에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는 장애인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 사이 공간에 누군가 버젓이 얌체 주차를 해놓은 것이다.
장 씨의 아이가 몇 해 전 갑자기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하여 지체장애 1급을 판정받았다. 현재 아이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외부에 나가게 되면 휠체어에서 아이를 들어 옮겨 태워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얌체 주차 차량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하다 화가 나 장애인주차위반 신고 앱으로 신고하였다.
민원에 대한 용산구청의 답변 이후 장 씨는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의 답변에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름 아닌 "신고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반 주차구역도 아닌 곳에 무단 주차를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보충한 장 씨는 다시 한번 용산구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든 답변이 이어졌다.
"진출입에 직접적인 방해가 있어야 하며 장 씨의 경우에는 측면이어서 직접적인 방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현행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와 너무 속이 상해 본인에게 제보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제보자 장 씨 이런 사정을 토대로 본인이 법령 기준을 찾아본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라고 되어 있으며, 장 씨의 경우는 '2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 이 내용을 장 씨에게 알렸다. 위 법령을 토대로 장씨는 세번 째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사실 장 씨의 사례는 대형 마트에서 나도 종종 경험했던 일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사이 공간에 얌체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보행이 불편한 나 역시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주 라인 옆으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사선까지가 장애인주차구역에 포함된다.
이 사선에 주차를 해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해당하는데 장 씨의 경우 용산 소재 아이공원몰에서는 이 휠체어 이동 통로인 사선을 표시하지 않아서 얌체 주차 차량이 과태료 처분을 피한 이유가 되어 버려 아쉽다.
사실 장 씨가 지자체와 국민 신문고 담당자의 처분에 씁쓸해 하는 이유는 이런 법적 기준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편의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무신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단지 장 씨가 얌체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 못해 안달 난 게 아니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휠체어 운전자나 보행 장애인이 주차를 해놨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고 운전자는 비장애인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해지는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태료는 부과받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주차를 어렵게 만든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날벼락 맞았다는 불쾌함을 먼저 내비친다. 게다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날선 인식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는 게 문제다.
과태료 부과가 먼저인지 인식의 변화가 먼저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디 용산소재의 대형몰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에서는 휠체어 이동 가능한 사선을 꼭 추가하여 그려주길 바란다.
나와 장 씨처럼 누구든지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시대라는 걸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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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정민권 (djanmo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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