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럴림픽 중계 외면하는 방송사들, '방송법' 등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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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5 10:40 조회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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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는 12일 오후 2시 ‘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적 관심 큰 체육대회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보편적 시청권
보편적 시청권 대상 '국민적 관심 큰 체육대회'에 패럴림픽 포함해야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패럴림픽 중계방송 비율은 올림픽과 비교해 약 1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방송법 상 보편적 시청권에서는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에 대해 국민 전체 수의 100분의 90이상 가구 등 가구수 비율에 따라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체육경기대회 분류에 패럴림픽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2일 오후 2시 ‘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방송법 상 보편적 시청권에서는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에 대해 국민 전체 수의 100분의 90이상 가구 등 가구수 비율에 따라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체육경기대회 분류에 패럴림픽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2일 오후 2시 ‘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럴림픽 중계권 확대 “보편적 시청권 제도 안에 포함돼야”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심미선 교수는 “패럴림픽 중계권을 확대하려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 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보편적 시청권이란 누구나 어떠한 차별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에 도입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국민관심행사를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그리고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로, 가구 수 비율에 따라 대회를 분류했는데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은 가시청 가구수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분류돼 있는 반면 패럴림픽은 이 분류에서 빠져있다”고 밝혔다.
심미선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 2020년 도교 패럴림픽은 개막식과 폐막식을 중심으로 편성해 도쿄 올림픽의 1/10 수준으로 중계방송을 했다. 국내에서 열린 2018년 평창 패럴림픽도 지상파 3사가 KBS 34시간, SBS 30시간, MBC 18시간으로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지옹 100시간, 미국 NBC 94시간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성 비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패러림픽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행사 중계로 인해 자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패럴림픽을 보편적 시청권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말하는 패럴림픽 중계확대의 필요성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홍석만 박사는 “많은 사람이 매스컴의 역할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선수들이 매스컴에 비치는 그 순간들이 많은 대중에게 각인되고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만 박사는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다른 선수들과 다른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회상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다양한 매스컴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루어졌고 사람들이 알아봐 사진이나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매스컴에서 비친 모습을 통해 장애인체육에 유입되기도 했다는 것.
또 “패럴림픽 중계 확대가 단순히 중계 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선수 출신들이 중계방송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엇인 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중요하다. 장애인체육이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돼 익숙해질 수 있다면 큰 체육의 범위 안에 장애인체육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방통위, “패럴림픽 중계 확대 위해 지원 정책 다각도로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곽진희 과장은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관심행사를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방통위는 3년마다 보편위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을 하고 있다. 고시 개정 때는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발제에서 실제 고시 개정의 기준이 없고 16년 이후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시 개정을 할 때는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2022년 대국민인식조사 실시한 바 있고 그 당시 패러림픽도 조사 대상 포함됐다. 하지만 그 당시 추가 선정과 관련한 설문에서 필요성에 대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기에 지금까지 고시 개정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시를 개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실질적으로 국민 관심이 낮은 부분이 중계가 확대된다면 국민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에 중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면서 “방송사의 경우에는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될 경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야 하기에 메인 뉴스와 인기 예능 프로그램 편성의 어려운 부분과 과도한 경영상의 부담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패럴림픽과 관련해 지상파 3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고시 개정보다는 패럴림픽 방송권을 구매하는 방송사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방송권료를 지원하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고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장애인 방송 접근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의 장애인식제고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패럴림픽 중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또한 파리 패럴림픽도 지상파 3사에서 중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장애체육인 당사자 목소리도 중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홍덕호 과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장애인 통합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체부도 반다비 체육관 등 정책을 통해 통합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방송에 대한 부분도 장애인 차별 없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2002년도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월드컵을 떠올리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부산장애인아태경기대회가 있었다. 그 당시 선수촌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장애체육인 선수들이 어필도 하고 데모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많은 국민이 장애체육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언론을 통해 여론이 생겨 장애체육이 문체부로 이관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선수 생명을 걸어가면서 문제제기를 했고 변화가 생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한다. 장애체육인 당사자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또한 이번 세미나처럼 학계, 장애계,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오늘 제안된 제도개선에 대해 역할을 다해준다면 패럴림픽 중계 확대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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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심미선 교수는 “패럴림픽 중계권을 확대하려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 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보편적 시청권이란 누구나 어떠한 차별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에 도입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국민관심행사를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그리고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로, 가구 수 비율에 따라 대회를 분류했는데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은 가시청 가구수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분류돼 있는 반면 패럴림픽은 이 분류에서 빠져있다”고 밝혔다.
심미선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 2020년 도교 패럴림픽은 개막식과 폐막식을 중심으로 편성해 도쿄 올림픽의 1/10 수준으로 중계방송을 했다. 국내에서 열린 2018년 평창 패럴림픽도 지상파 3사가 KBS 34시간, SBS 30시간, MBC 18시간으로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지옹 100시간, 미국 NBC 94시간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성 비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패러림픽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행사 중계로 인해 자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패럴림픽을 보편적 시청권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말하는 패럴림픽 중계확대의 필요성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홍석만 박사는 “많은 사람이 매스컴의 역할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선수들이 매스컴에 비치는 그 순간들이 많은 대중에게 각인되고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만 박사는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다른 선수들과 다른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회상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다양한 매스컴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루어졌고 사람들이 알아봐 사진이나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매스컴에서 비친 모습을 통해 장애인체육에 유입되기도 했다는 것.
또 “패럴림픽 중계 확대가 단순히 중계 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선수 출신들이 중계방송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엇인 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중요하다. 장애인체육이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돼 익숙해질 수 있다면 큰 체육의 범위 안에 장애인체육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방통위, “패럴림픽 중계 확대 위해 지원 정책 다각도로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곽진희 과장은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관심행사를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방통위는 3년마다 보편위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을 하고 있다. 고시 개정 때는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발제에서 실제 고시 개정의 기준이 없고 16년 이후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시 개정을 할 때는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2022년 대국민인식조사 실시한 바 있고 그 당시 패러림픽도 조사 대상 포함됐다. 하지만 그 당시 추가 선정과 관련한 설문에서 필요성에 대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기에 지금까지 고시 개정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시를 개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실질적으로 국민 관심이 낮은 부분이 중계가 확대된다면 국민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에 중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면서 “방송사의 경우에는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될 경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야 하기에 메인 뉴스와 인기 예능 프로그램 편성의 어려운 부분과 과도한 경영상의 부담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패럴림픽과 관련해 지상파 3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고시 개정보다는 패럴림픽 방송권을 구매하는 방송사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방송권료를 지원하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고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장애인 방송 접근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의 장애인식제고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패럴림픽 중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또한 파리 패럴림픽도 지상파 3사에서 중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장애체육인 당사자 목소리도 중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홍덕호 과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장애인 통합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체부도 반다비 체육관 등 정책을 통해 통합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방송에 대한 부분도 장애인 차별 없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2002년도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월드컵을 떠올리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부산장애인아태경기대회가 있었다. 그 당시 선수촌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장애체육인 선수들이 어필도 하고 데모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많은 국민이 장애체육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언론을 통해 여론이 생겨 장애체육이 문체부로 이관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선수 생명을 걸어가면서 문제제기를 했고 변화가 생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당사자들이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한다. 장애체육인 당사자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또한 이번 세미나처럼 학계, 장애계,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오늘 제안된 제도개선에 대해 역할을 다해준다면 패럴림픽 중계 확대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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