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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주의·권리 중심’ 장애정책 패러다임 개편 ‘장애인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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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7 14:31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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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장애인 주거전환 지원법
최보윤 의원 “새로운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구현하는 밑거름 되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장애인 3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구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자립생활과 같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부흥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해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는 등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독립적 생활에 불편이 많기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기존 의료적 관점에서 정의되던 장애 개념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 등의 개념과 법적 근거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이념을 반영한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피해를 넘어 장애인 권리 침해 전반으로 보장의 범위를 확대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간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뿐 아니라 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개인이 마련한 주거공간에도 주거생활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그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광역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지원 등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3법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법안들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가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장애인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이 3법안이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추진돼 왔지만 폐기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 다만 국회 초반에 이렇게 완성된 법안이 제시됐기에 22대 국회에서는 잘 마무리돼 장애를 위한 법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통 사람처럼 보장되고 비장애인 국민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3법이 작동해 주길 바란다”면서 “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분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장애인단체들 또한 함께 협력하며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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