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2 '아동발달지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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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9 11:49 조회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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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보건복지부는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하나로써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제도’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①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아동·가정위탁 아동·공동생활 가정 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또는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의 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 까지의 아동(단,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입니다.
지원내용=대상 아동이 본인 또는 후원자·보호자의 도움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에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그 적립금을 기초로 1:2 매칭지원금 형태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최대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서울시 꿈나래통장 등. 단,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에 참여하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적립금의 사용 용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만 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등 학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립용도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만 24세가 된 때부터는 용도 제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 7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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