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활동지원 수가·휴게시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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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8 08:44 조회8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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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 ‘활동지원 수가·휴게시간’ 쟁점
특례 제외 인력충원 필요, 활보 급여 산정 개선
국회 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7 16:22:12
올해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분석한 766개의 주제를 담은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활용 가능하도록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분석한 766개의 주제를 담은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활용 가능하도록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NO? ‘개선 필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에 있어 피후견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정신질환자는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에 근거해 입법됐다.
하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판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이 고정된 법적 지위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법원의 선고 등과 동일 시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힘들다.
또한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사람 중 사회복지사를 희망해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절차 없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배제대상에 규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등 객관적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회복지사업 특례 제외, 인력충원 논의 필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1일 8시간 근무 실시기반이 마련됐고,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자 당 종사자 수를 줄여 교대 근무하는 등의 편법적 인력 배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돌봄의 공백 발생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0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하지 않은 2교대 근무를 3교대 형태로 전환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방안 만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번 개정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거의 대부분 5인 미만인 공동생활가정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5인 미만의 공동생활가정이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에 있어 피후견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정신질환자는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에 근거해 입법됐다.
하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판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이 고정된 법적 지위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법원의 선고 등과 동일 시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힘들다.
또한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사람 중 사회복지사를 희망해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절차 없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배제대상에 규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등 객관적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회복지사업 특례 제외, 인력충원 논의 필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1일 8시간 근무 실시기반이 마련됐고,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자 당 종사자 수를 줄여 교대 근무하는 등의 편법적 인력 배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돌봄의 공백 발생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0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하지 않은 2교대 근무를 3교대 형태로 전환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방안 만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번 개정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거의 대부분 5인 미만인 공동생활가정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5인 미만의 공동생활가정이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지원사 급여, ‘일자리 안정자금’ 해결 안 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서비스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제공되며, 이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약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직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을 제공한다.
올해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시간당 1만 760원이며, 이중 75%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는 기관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문제는 1만760원의 급여비용으로는 활동지원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는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고발을 피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들에게 수당을 못 받아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부제소특약)를 강요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는 편법을 쓰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기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당장의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활동보조 급여비용 산정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이다.
또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내린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활동보조 급여비용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결정되는 활동보조 급여비용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서비스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제공되며, 이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약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직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을 제공한다.
올해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시간당 1만 760원이며, 이중 75%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는 기관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문제는 1만760원의 급여비용으로는 활동지원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는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고발을 피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들에게 수당을 못 받아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부제소특약)를 강요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는 편법을 쓰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기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당장의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활동보조 급여비용 산정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이다.
또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내린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활동보조 급여비용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결정되는 활동보조 급여비용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행사에만 시각장애인 편의? 일상생활 의무화 필요
올해 6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행사자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이 제공돼야 한다.
또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삽입한 행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삽입된 자료 등의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에만 적용됐다는 점이다.
해당 행사는 국경일,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 날 및 노인의 날 등이다. 이 같이 제한된 행사에서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에 보고서는 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도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 적용임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별도로 정하거나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단계적 제한을 두고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애판정 못 받는 영아, 의료비 부담 눈물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척수장애, 뇌병변장애는 만 1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최소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는 등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학적 장애판정을 유보하고 있다.
반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0~12개월 미만의 영아들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애아동으로 인정,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만 가능,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만 12개월 미만 영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비 지급대상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도 포함시키는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올해 6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행사자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이 제공돼야 한다.
또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삽입한 행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삽입된 자료 등의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에만 적용됐다는 점이다.
해당 행사는 국경일,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 날 및 노인의 날 등이다. 이 같이 제한된 행사에서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에 보고서는 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도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 적용임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별도로 정하거나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단계적 제한을 두고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애판정 못 받는 영아, 의료비 부담 눈물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척수장애, 뇌병변장애는 만 1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최소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는 등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학적 장애판정을 유보하고 있다.
반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0~12개월 미만의 영아들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애아동으로 인정,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만 가능,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만 12개월 미만 영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비 지급대상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도 포함시키는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동편의시설 ‘편의 미제공 위반’ 제재규정 無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안에는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편의제공 의무에는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을 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도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같은 법 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선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편의제공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학대 체계적인 조사 ‘미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서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 실태조사와 신고시스템 구축 및 관련 통계의 생산과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정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복지부에서는 3년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와 2014년부터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만 간략히 조사하고 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이 모든 장애인이 아닌 시설 내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에 보고서는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학대 관련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그 조사 실시 주체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당초 2017년도에 표준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올해부터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스템의 규모를 감안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 인원 등을 포함한 적절한 예산 지원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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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안에는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편의제공 의무에는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을 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도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같은 법 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선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편의제공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학대 체계적인 조사 ‘미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서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 실태조사와 신고시스템 구축 및 관련 통계의 생산과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정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복지부에서는 3년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와 2014년부터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만 간략히 조사하고 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이 모든 장애인이 아닌 시설 내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에 보고서는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학대 관련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그 조사 실시 주체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당초 2017년도에 표준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올해부터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스템의 규모를 감안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 인원 등을 포함한 적절한 예산 지원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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