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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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4 08:42 조회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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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공개
내년 돌봄지원…총 37개 지표, 최대 16.84시간
등급 2단계, 우선 감면·할인 적용…서비스별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03 16:13:35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보건복지부표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수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수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정도 따라 2단계, 우선 ‘감면 할인’ 적용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의료적 기준을 적용해 1~6급으로 나눈 총 79개 서비스 방식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기준은 서비스별로 ▲장애정도 활용 ▲종합조사 결과 활용 ▲별도기준 마련으로 분류된다.
먼저 현재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 4~6급 2단계로 나뉜다. 이 등급은 장애재판정 없이 기존 갖고 있던 등급으로 적용되며, 감면 할인 등에 활용된다. 기존 수급자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 편의성 등을 감안한 것.
예를 들면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기존 뇌병변․지체 1~2급만 대상이었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급여가, 1~3급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면할인 서비스의 목적, 성격, 지원방식 등이 다양하므로 각 서비스별 다양한 지원기준을 유연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의료적 기준을 적용해 1~6급으로 나눈 총 79개 서비스 방식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기준은 서비스별로 ▲장애정도 활용 ▲종합조사 결과 활용 ▲별도기준 마련으로 분류된다.
먼저 현재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 4~6급 2단계로 나뉜다. 이 등급은 장애재판정 없이 기존 갖고 있던 등급으로 적용되며, 감면 할인 등에 활용된다. 기존 수급자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 편의성 등을 감안한 것.
예를 들면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기존 뇌병변․지체 1~2급만 대상이었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급여가, 1~3급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면할인 서비스의 목적, 성격, 지원방식 등이 다양하므로 각 서비스별 다양한 지원기준을 유연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등 ‘종합조사, 시청각장애 지원 등 ’별도기준‘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의 경우는 개인의 욕구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우선적으로 내년 7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나아갈 예정.
그 외 시청각 장애 등 장애상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현행수준의 별도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달체계 또한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읍면동의 경우 독거 중증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동행상담 실시를 맡는다.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욕구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연계, 지속적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의 경우는 개인의 욕구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우선적으로 내년 7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나아갈 예정.
그 외 시청각 장애 등 장애상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현행수준의 별도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달체계 또한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읍면동의 경우 독거 중증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동행상담 실시를 맡는다.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욕구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연계, 지속적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돌봄지원 종합조사표 공개…37개 지표, 최대 16.84시간
개인의 욕구 환경을 평가한 종합조사표는 기초상담, 복지욕구 조사,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의 장애정도, 가족상황, 주요문제 등을 조사해 복지지원을 위한 전반적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는 ‘기초상담’ ▲서비스 이용현황 및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필요도 평가’ 구성된다.
당장 내년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한 ‘돌봄지원 종합조사표’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돌봄 서비스 필요도 평가는 ▲기능적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6개) 영역의 총 37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능적 제한의 경우 최대 532점, 사회활동 최대 24점, 가구환경 최대 40점 총 596점이다. 하루 최대 지원시간은 16.84시간이다. 활동지원의 경우 종합점수를, 보조기기와 거주시설 등은 특정항목 평가점수를 활용한다.
개인의 욕구 환경을 평가한 종합조사표는 기초상담, 복지욕구 조사,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의 장애정도, 가족상황, 주요문제 등을 조사해 복지지원을 위한 전반적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는 ‘기초상담’ ▲서비스 이용현황 및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필요도 평가’ 구성된다.
당장 내년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한 ‘돌봄지원 종합조사표’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돌봄 서비스 필요도 평가는 ▲기능적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6개) 영역의 총 37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능적 제한의 경우 최대 532점, 사회활동 최대 24점, 가구환경 최대 40점 총 596점이다. 하루 최대 지원시간은 16.84시간이다. 활동지원의 경우 종합점수를, 보조기기와 거주시설 등은 특정항목 평가점수를 활용한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기능제한의 경우 ▲옷 갈아입기 항목은 지원불필요 0점, 일부지원 2점, 상당한 지원 4점, 전적지원 16점 이다.
특히 식사하기 항목은 지원불필요 0점, 일부지원 5점, 상당한 지원 30점, 전적지원 60점 등으로 점수 폭이 큰 편이다.
시각장애계에서는 이 서비스 필요도 평가표를 두고 옷은 갈아입을 순 있지만, 옷 색깔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 평가표 상 장애특성은 반영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계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이동지원 평가도구 개발…소득․고용 3단계 걸쳐
돌봄지원 이후 적용될 서비스 종합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다.
‘이동지원’, 즉 자동차 운전교육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은 올해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 내년 모의적용을 통해 2020년 본격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소득 고용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평가도구를 개발, 2020~2021년 모의 적용과 법 개정, 예산까지 확보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도입된다.
복지부 이상진 과장은 "토론회 이후에도 유형별, 지역별로 계속 하반기 내내 장애계와 만날 예정이다. 이후 의견을 정리해서 민관협의체에 올릴 것"이라면서 "공개주의에 입각해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특히 식사하기 항목은 지원불필요 0점, 일부지원 5점, 상당한 지원 30점, 전적지원 60점 등으로 점수 폭이 큰 편이다.
시각장애계에서는 이 서비스 필요도 평가표를 두고 옷은 갈아입을 순 있지만, 옷 색깔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 평가표 상 장애특성은 반영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계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이동지원 평가도구 개발…소득․고용 3단계 걸쳐
돌봄지원 이후 적용될 서비스 종합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다.
‘이동지원’, 즉 자동차 운전교육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은 올해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 내년 모의적용을 통해 2020년 본격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소득 고용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평가도구를 개발, 2020~2021년 모의 적용과 법 개정, 예산까지 확보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도입된다.
복지부 이상진 과장은 "토론회 이후에도 유형별, 지역별로 계속 하반기 내내 장애계와 만날 예정이다. 이후 의견을 정리해서 민관협의체에 올릴 것"이라면서 "공개주의에 입각해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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