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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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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0 08:47 조회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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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한다

[성명] 새사회연대(6월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9 15:34:36
어제(6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선출을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 지명으로 유시춘, 박김영희, 박래군, 이광수, 정미화, 조영숙, 홍성수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를 구성했으며 인권위가 추천위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고 공모와 심사를 거쳐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현병철 퇴임 이후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을 위해 법개정 이전에라도 각 선출, 지명기관들이 내부 규칙을 제정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을 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에 17년 만에 최초로 위원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점은 긍정적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청와대는 독립기구라는 인권위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최초의 후보추천위 구성이고 선례가 될 문제를 단지 편의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독립기구인 인권위에 행정지원을 요청해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청와대가 왜 국민에게 직접 공개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해 인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둘째,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것이라면 청와대는 응당 관련규정을 만들어 추진했어야 한다.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임의적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은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인권위원 지명권이 있다.

셋째, 인권위는 독립기구라는 인권위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피선출기관이 기관장을 선출하는 추천위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넷째, 후보추천위 구성도 청와대와 인권위의 논의 속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투명하지 않다. 특히 유시춘 위원장은 상임위원 재직 당시 인권위원 퇴임 후 2년간 선출직 출마 등을 금지한 인권위법 조항을 위헌 제기하여 정치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였고 특정정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며 중도사퇴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인권위 위상강화에 환영입장을 냈지만 이런 방식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나아가 인권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8년 6월 19일
새 사 회 연 대
대표 신수경 ·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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