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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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1 08:50 조회9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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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 창출
민관 TF 논의 성과…비경활 발굴·구직상담 역할
인식개선교육 강사 파견, ”최중증장애 우선 둘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0 17:08:16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방안으로 비경제활동 중이거나 장기 실직자 등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구직상담부터 직장적응까지 지원하는 ‘동료지원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직장내 직장인식개선교육 의무화에 맞춰,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파견하고, 정부가 대신 강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5일간 점거 농성 끝에 구성된 ‘공공일자리 1만개 TF’ 최종 논의 결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노들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5W1H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85일간 농성 끝 ‘공공일자리 1만개’ TF 구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치 총 85일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농성을 펼쳤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고용율이 19.5%로 전체 장애인 36.5%에 비해 저조한 상황을 꼬집으며,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지속 요구해 왔다.
농성 끝 고용노동부와 합의를 통해 총 13명의 TF 위원이 꾸려졌으며, 중증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해 5월까지 집중 논의해 내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일자리 1만개 TF는 지난달 24일까지 총 3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마지막 회의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오는 2022년까지 1만개를 확보하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다.
또 직장내 직장인식개선교육 의무화에 맞춰,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파견하고, 정부가 대신 강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5일간 점거 농성 끝에 구성된 ‘공공일자리 1만개 TF’ 최종 논의 결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노들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5W1H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85일간 농성 끝 ‘공공일자리 1만개’ TF 구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치 총 85일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농성을 펼쳤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고용율이 19.5%로 전체 장애인 36.5%에 비해 저조한 상황을 꼬집으며,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지속 요구해 왔다.
농성 끝 고용노동부와 합의를 통해 총 13명의 TF 위원이 꾸려졌으며, 중증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해 5월까지 집중 논의해 내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일자리 1만개 TF는 지난달 24일까지 총 3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마지막 회의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오는 2022년까지 1만개를 확보하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다.
■TF 결과: 동료지원가 창출,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활동
기재부에 제출된 최종 협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해 ‘동료지원가’라는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
‘동료지원가’는 비경제활동 중이거나 장기 실직자 등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의욕 고취와 함께 구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부가 17개 시·도로 위임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을 맡는다. 수행기관의 경우 동료지원가를 고용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고용부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은 “비장애인 고용센터는 전국 130개가 있지만, 현재 장애인은 20개정도 밖에 되지 않아 풀뿌리로 가자는 방향을 잡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사회 내 장애인고용정책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제출된 최종 협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해 ‘동료지원가’라는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
‘동료지원가’는 비경제활동 중이거나 장기 실직자 등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의욕 고취와 함께 구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부가 17개 시·도로 위임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을 맡는다. 수행기관의 경우 동료지원가를 고용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고용부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은 “비장애인 고용센터는 전국 130개가 있지만, 현재 장애인은 20개정도 밖에 되지 않아 풀뿌리로 가자는 방향을 잡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사회 내 장애인고용정책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말 시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맞춰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양성해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무료로 파견한다,
대면 강의에 대한 100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장애 감수성이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해 강사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재도 바꾸고,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한 강사 양성교육·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강의를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생한 인식개선교육이 될 것이다. 주 강사이든, 부 강사이든 무조건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주 법정 의무인데 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에 대해 엄청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실시 중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훈련을 최대 6개월, 훈련 후 적응지도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 중인 상태로, 동료지원가에 대한 규모는 몇 백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일자리 TF는 이 같은 도출 내용을 통해 예산 통과 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면 강의에 대한 100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장애 감수성이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해 강사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재도 바꾸고,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한 강사 양성교육·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강의를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생한 인식개선교육이 될 것이다. 주 강사이든, 부 강사이든 무조건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주 법정 의무인데 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에 대해 엄청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실시 중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훈련을 최대 6개월, 훈련 후 적응지도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 중인 상태로, 동료지원가에 대한 규모는 몇 백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일자리 TF는 이 같은 도출 내용을 통해 예산 통과 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TF 끝 아닌 시작: 더 고민해야 할 우려점은?
하지만 우려점은 존재한다. 그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최중증’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하나 마나 한 수준이다. 또 ‘동료상담’ 만으로 직무를 한정하면 또다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가장 먼저 고려했던 점은 공공일자리에 가장 일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취업하는 것이었다”면서 “가장 일 못하는 최중증,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또한 소외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꼽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용할 대상으로는 ▲취업이 가장 어려운 발달·뇌병변장애인 유형 중 가장 장애가 심한 경우 ·언어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무학으로 한글과 숫자를 모르는 장애인 ▲도전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장애여성의 50% 고용 할당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동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박 대표는 “가장 일 못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일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동료 장애인 지원, 조력, 권익옹호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고용부 박희준 과장은 “경증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업 수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여러 과정을 수료했다면 된다”라면서 “기관 판단에 우선적으로 맡기고, 만약 경쟁이 붙을 시에는 최중증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모델이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상임대표는 “공공일자리인 동료지원가와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에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질지는 예산의 문제다. 예산으로 직접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아울러 “동료지원가가 비경제활동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취업의욕 고취가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실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등 사업이 형식화 되지 않는 평가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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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점은 존재한다. 그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최중증’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하나 마나 한 수준이다. 또 ‘동료상담’ 만으로 직무를 한정하면 또다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가장 먼저 고려했던 점은 공공일자리에 가장 일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취업하는 것이었다”면서 “가장 일 못하는 최중증,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또한 소외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꼽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용할 대상으로는 ▲취업이 가장 어려운 발달·뇌병변장애인 유형 중 가장 장애가 심한 경우 ·언어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무학으로 한글과 숫자를 모르는 장애인 ▲도전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장애여성의 50% 고용 할당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동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박 대표는 “가장 일 못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일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동료 장애인 지원, 조력, 권익옹호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고용부 박희준 과장은 “경증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업 수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여러 과정을 수료했다면 된다”라면서 “기관 판단에 우선적으로 맡기고, 만약 경쟁이 붙을 시에는 최중증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모델이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상임대표는 “공공일자리인 동료지원가와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에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질지는 예산의 문제다. 예산으로 직접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아울러 “동료지원가가 비경제활동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취업의욕 고취가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실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등 사업이 형식화 되지 않는 평가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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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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