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옥죄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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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6 08:46 조회9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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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옥죄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침
경기지역 지자체 불합리한 벌점제도로 이용 제한
“30~60일 당했다”…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4 16:28:18
“지하철 연착 때문에 예약한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를 제시간에 타지 못했다는 이유로 30일에서 60일 이용제한을 당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광역이동을 하려면 오전 10시 이전에 탑승해야 합니다. 오전에만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속이 오후에 있으면 남은 시간을 버려야 하죠.”
장애인권단체들이 경기도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이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경기도장애인차별철페연대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이동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침이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권고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돕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제공되는 이동수단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을 뜻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충할 책임이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 17개 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장애인콜택시 이용승객이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차량을 불렀으나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10분 이상 기다리게 한 경우 특별교통수단 지침에 따라 벌점을 두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콜택시에 10분 이내에 탑승을 못한 경우, 장애인당사자가 혼자 탑승하는 경우,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 동행인이 비장애인일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차량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즉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 속 벌점제도로 인해 언제 어떻게 이용에 제한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장추련의 주장이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광역이동을 하려면 오전 10시 이전에 탑승해야 합니다. 오전에만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속이 오후에 있으면 남은 시간을 버려야 하죠.”
장애인권단체들이 경기도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이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경기도장애인차별철페연대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이동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침이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권고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돕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제공되는 이동수단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을 뜻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충할 책임이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 17개 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장애인콜택시 이용승객이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차량을 불렀으나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10분 이상 기다리게 한 경우 특별교통수단 지침에 따라 벌점을 두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콜택시에 10분 이내에 탑승을 못한 경우, 장애인당사자가 혼자 탑승하는 경우,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 동행인이 비장애인일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차량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즉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 속 벌점제도로 인해 언제 어떻게 이용에 제한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장추련의 주장이다.
장추련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은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하면 안된다고 명시하지만, 경기도는 이동권(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장애인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할망정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박김영희 대표는 “경기도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장애인이 필요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자”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은 “특별교통수단은 저상버스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사용하라고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든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지 않고 장애인이 약속에 늦었다고 30~60일 이용제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에 맞게 운행돼야 한다. 하지만 예약해서 기다리는 것까지 쉽지 않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면서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경기도에는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요구해야한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서울도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경기장애인차별찰폐연대 권달주 대표는 “오늘 인권위 장애인차별 진정을 통해 각 지자체 시장에게 경고하고, 오늘 이후 그 지자체가 운행시스템 바꿔 경기도 인근 지역까지는 장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행하고 있다. 법으로 압박하고 300% 될 때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김영희 대표는 “경기도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장애인이 필요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자”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은 “특별교통수단은 저상버스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사용하라고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든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지 않고 장애인이 약속에 늦었다고 30~60일 이용제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에 맞게 운행돼야 한다. 하지만 예약해서 기다리는 것까지 쉽지 않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면서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경기도에는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요구해야한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서울도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경기장애인차별찰폐연대 권달주 대표는 “오늘 인권위 장애인차별 진정을 통해 각 지자체 시장에게 경고하고, 오늘 이후 그 지자체가 운행시스템 바꿔 경기도 인근 지역까지는 장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행하고 있다. 법으로 압박하고 300% 될 때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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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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