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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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1 08:44 조회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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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구제
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회신…“올해 내 방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0 17:34:24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에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제도개선을 받아들여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2018년 4월 25일 시행)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정신질환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을 응시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조항을 삭제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직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상에서의 인권구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결격사유)을 판단할 기준·절차와 구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장기적 방향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올해까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결격사유가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내용을 없앨지 아니면 규정은 유지한 채 다른 구제방안을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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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2018년 4월 25일 시행)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정신질환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을 응시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조항을 삭제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직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상에서의 인권구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결격사유)을 판단할 기준·절차와 구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장기적 방향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올해까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결격사유가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내용을 없앨지 아니면 규정은 유지한 채 다른 구제방안을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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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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