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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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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4 08:46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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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소득 늘면 연금액 2만원 '삭감' 불합리한 사례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23 14:26:57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 삭감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의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보다 총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인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할 경우 최종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원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이어서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총 소득이 5만원 더 높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소폭상승해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C씨는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데,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연금액이 10만원으로 감액되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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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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