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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노동법 아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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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8 09:27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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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노동법 아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때려맞춘 발달장애인 직업가이드-6 '발달장애인과 노동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5 15:03:20
필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무 당시 겪었던 이야기이다.

필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공헌활동 격인 ‘휴먼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첫 번째 활동 프로젝트가 그들과 함께 일하기였는데, 물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동질성은 중요하니 함께 일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맞았기는 했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관리자와의 대화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있다.

필자는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보고 관리자에게 질문을 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업무 지시를 내리는 문제는 아니었다. 바로 ‘근로계약서’ 체결 같은 문제가 어려웠다고 고백을 했다.

근로계약서. 노동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문서는 근로기준법, 즉 노동법에 따라 싫어도 반드시 써야하는 문서이다. 필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1일만 했었지만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일당 4만원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발달장애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의 기초적인 조항을 외워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일하는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하루 8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일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쉬는 날이다(물론 토요일 노동은 각 기업마다 규정이 다르니 실제 근로계약을 따라야 한다), 2018년 기준 753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 월급은 일반적으로 209시간 어치를 받는 셈이다 등등.

발달장애인이 기초적으로 알아야하는 초보적인 노동법 조항조차 숙지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노동 법령 문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필자는 발달장애인 노동조합원을 만난 경험이 있다. 즉,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노동조합도 장애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이나 체불임금 같은 문제로 들어가면 복잡한 상황이 된다.

노동자가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기초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노동조합의 기초적인 교육 자체가 노동자로서 알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알아야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동법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원칙적인 문제와 결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자도 일자리에서는 평등한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재구성한 근로계약서 ⓒ소소한 소통(소소한 소통 백정연 대표 협조 받음)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재구성한 근로계약서 ⓒ소소한 소통(소소한 소통 백정연 대표 협조 받음)
그러한 노동법 규정에 맞춰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는 요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요 설명 책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간하여 웹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례이고, 소소한 소통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알맞은 근로계약서 모델을 제시하여 발달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극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리를 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노동법 개론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초적인 노동법 관련 문서는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악덕 기업주들은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노동법을 모르기를 소망하는 일이 있다.

마치 과거 중세 유럽에서 일반 민중이 책을 읽는 것, 특히 성서를 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이만 봐도 1980년대의 이른바 3S 정책이라는 것의 틀 자체가 민중이 세상을 알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시선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노동법을 아는 것은 위협적이지도 않고 불편한 일은 절대 아니다. 발달장애인들도 노동법을 배우면서 자신들이 일하는 것이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선택하여 당당하게 일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제대로 된 노동임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도 노동의 ‘창과 방패’가 있어야한다. 그렇지만 일부 발달장애 관련자들은 ‘방패’같은 노동법을 모르고 살기를 바라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들도 노동법을 알면 자신이 일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장 두려운 공부가 아닌, 일자리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해야하는 공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들도 이제 노동법을 읽어보게 하자. 발달장애인들에게 노동법이 알려주는 노동자로서 잘 지켜내면서 일하기의 재미를 알려주자.

필자도 노동법을 쉽게 풀이하는 책이 이미 나와서 노동법 풀이 책을 만들 필요가 없음에 역설적인 다행을 느낄 뿐이다.

발달장애인이 노동법을 아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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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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