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장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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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9 08:44 조회8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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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장애에 미치는 영향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일 경유차 운행 금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08 15:02:18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미세먼지(PM10)는 오염도가 정체 상황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세계 대도시에 비해 한국의 대도시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하다.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일수가 10년 전만 하여도 연간 3일 정도였으나, 현재는 7일 정도인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대도시는 경유차가 주범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심지역 중점관리, 통합적인 저감정책, 국제적 공동 노력, 인체유해성 관리,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등이다.
미세먼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 비염,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킨다.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미세먼지는 더욱 장애를 심화시킨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심화된다.
초미세먼지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토피성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 자살률도 4배 더 높인다고 한다. 우울증의 심화는 당연한 것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도도 낮아진다.
미세먼지는 봄철과 12월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가장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 발생하므로 온도의 변화에 따른 부적응 외에도 미세먼지의 영향은 실로 크다.
심한 호흡기 장애는 척추에도 부담을 주고, 요추염좌를 일으키기도 하고, 디스크탈출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미세먼지는 피부를 뚫고 몸에 들어가 일단 흡수되면 계속 잔류하면서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함유된 유해물질이 독성으로 작용하여 척수장애인에게는 욕창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내부장애인을 양산하고, 발달장애인에게도 주의집중도를 떨어뜨린다.
OECD는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2010년 연간 대기오염 사망자가 3500명 정도였으나 2060년이 되면 1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 비율을 보면, 자동차가 29%, 건설이 22%, 냉난방이 12%, 발전소 11%, 공사장이나 외부에서 날아온 비산먼지가 10%인데 비해, 서울의 경우는 자동차가 25%, 냉난방이 39%, 비산먼지가 22%, 건설이 12%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는 경우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황사로 인한 것이지만, 비록 경보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의 미세먼지는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365일 내내 위험 상태이다. 경보가 없는 날의 누적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시야가 흐리고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독을 조금씩 마시느냐, 한 번에 잠깐 마시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서울시에서는 스웨덴, 영국, 일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중에서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참가율이 낮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는 외국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감정책의 하나인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5월 4일 교통위원회를 열어 시행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2019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일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을 금하는 것이다. 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약 35만대의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을 LEZ(Low Emission Zone)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2018년 수도권으로 확대 실시하면 250만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카메라로 번호판을 판별하여 단속하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단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수도권 특별법 제25조에 의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고, 차량 2부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도심의 고층화와도 연관이 있다. 공기가 대지 주변에 머무를 수 있는 부풀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거대한 건물에서 뿜어내는 것이 모두 공해이기도 하다. 풍속, 기온, 습기, 강우량 등과 인간이 만드는 미세먼지 생산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다.
미세먼지가 품고 있는 유기화학물인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문제이고, 개인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비용을 떠나 과감하게 저감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경유 자동차의 운행 금지는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가 1%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축적되어 가는 것이고, 1%의 증가가 1%의 유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 효과는 배가되는 것이므로 미룰 수 없는 정책이다.
앞으로 파리처럼 배출가스 3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지조성, 에너지 절약 등 종합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각종 미세먼지 관련법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어쩌면 에너지 과다 사용자에게 미세먼지세를 부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외국에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만 실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저감장치 부착비 90% 지원과 폐차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같이 실시한다. 그리고 제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질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알려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산 산책로는 무공해인 전기차량만 갈 수 있도록 할 방침도 갖고 있다.
연간 미세먼지 경보가 발동되는 날에 대한 운행금지가 아니라 상시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류되었으나, 시민의 건강과 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공해 에너지 개발과 건축 에너지 절감, 야적장과 건설현장의 공해 방지책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쾌적한 도시로 재생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피부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축적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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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일수가 10년 전만 하여도 연간 3일 정도였으나, 현재는 7일 정도인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대도시는 경유차가 주범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심지역 중점관리, 통합적인 저감정책, 국제적 공동 노력, 인체유해성 관리,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등이다.
미세먼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 비염,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킨다.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미세먼지는 더욱 장애를 심화시킨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심화된다.
초미세먼지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토피성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 자살률도 4배 더 높인다고 한다. 우울증의 심화는 당연한 것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도도 낮아진다.
미세먼지는 봄철과 12월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가장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 발생하므로 온도의 변화에 따른 부적응 외에도 미세먼지의 영향은 실로 크다.
심한 호흡기 장애는 척추에도 부담을 주고, 요추염좌를 일으키기도 하고, 디스크탈출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미세먼지는 피부를 뚫고 몸에 들어가 일단 흡수되면 계속 잔류하면서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함유된 유해물질이 독성으로 작용하여 척수장애인에게는 욕창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내부장애인을 양산하고, 발달장애인에게도 주의집중도를 떨어뜨린다.
OECD는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2010년 연간 대기오염 사망자가 3500명 정도였으나 2060년이 되면 1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 비율을 보면, 자동차가 29%, 건설이 22%, 냉난방이 12%, 발전소 11%, 공사장이나 외부에서 날아온 비산먼지가 10%인데 비해, 서울의 경우는 자동차가 25%, 냉난방이 39%, 비산먼지가 22%, 건설이 12%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는 경우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황사로 인한 것이지만, 비록 경보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의 미세먼지는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365일 내내 위험 상태이다. 경보가 없는 날의 누적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시야가 흐리고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독을 조금씩 마시느냐, 한 번에 잠깐 마시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서울시에서는 스웨덴, 영국, 일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중에서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참가율이 낮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는 외국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감정책의 하나인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5월 4일 교통위원회를 열어 시행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2019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일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을 금하는 것이다. 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약 35만대의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을 LEZ(Low Emission Zone)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2018년 수도권으로 확대 실시하면 250만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카메라로 번호판을 판별하여 단속하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단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수도권 특별법 제25조에 의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고, 차량 2부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도심의 고층화와도 연관이 있다. 공기가 대지 주변에 머무를 수 있는 부풀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거대한 건물에서 뿜어내는 것이 모두 공해이기도 하다. 풍속, 기온, 습기, 강우량 등과 인간이 만드는 미세먼지 생산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다.
미세먼지가 품고 있는 유기화학물인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문제이고, 개인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비용을 떠나 과감하게 저감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경유 자동차의 운행 금지는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가 1%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축적되어 가는 것이고, 1%의 증가가 1%의 유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 효과는 배가되는 것이므로 미룰 수 없는 정책이다.
앞으로 파리처럼 배출가스 3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지조성, 에너지 절약 등 종합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각종 미세먼지 관련법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어쩌면 에너지 과다 사용자에게 미세먼지세를 부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외국에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만 실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저감장치 부착비 90% 지원과 폐차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같이 실시한다. 그리고 제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질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알려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산 산책로는 무공해인 전기차량만 갈 수 있도록 할 방침도 갖고 있다.
연간 미세먼지 경보가 발동되는 날에 대한 운행금지가 아니라 상시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류되었으나, 시민의 건강과 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공해 에너지 개발과 건축 에너지 절감, 야적장과 건설현장의 공해 방지책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쾌적한 도시로 재생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피부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축적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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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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