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배제 해결방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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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2 08:54 조회1,3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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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배제 해결방안 이견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 VS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30 18:01:14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을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두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관련단체가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에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국가유공자법) 등의 법률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입법취지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해 복지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두 개의 법 적용으로 인한 중복수혜를 막고자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제외 조항을 넣었지만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관련단체가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에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국가유공자법) 등의 법률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입법취지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해 복지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두 개의 법 적용으로 인한 중복수혜를 막고자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제외 조항을 넣었지만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복지법 'NO'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발제자로 나선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3조 3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을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아닌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내용으로 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중복수혜(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됐는데, 오히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제13조 제3항이 법의 입법목적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현행 시행령 제13조 3항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풀어말하면 정신장애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주거·상담·치료·훈련 서비스 이용,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내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취업알선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로 통합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방안은 기존의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빠르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해 중복수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돼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3항 개정안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본법에 의해 제공되는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본법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가운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등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이다.
문제의 핵심을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아닌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내용으로 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중복수혜(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됐는데, 오히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제13조 제3항이 법의 입법목적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현행 시행령 제13조 3항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풀어말하면 정신장애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주거·상담·치료·훈련 서비스 이용,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내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취업알선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로 통합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방안은 기존의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빠르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해 중복수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돼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3항 개정안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본법에 의해 제공되는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본법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가운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등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이다.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 반드시 필요=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발제자의 주장에 다른 입장을 취했다.
염 변호사는 "나는 이 부분(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복지전달체계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15조를 없애는 게 옳은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인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있다. 별도의 법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적용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해 이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을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적용하지 않는 사항은 다른 법(장애인복지법)이 보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의 고유한 사항은 타 유형 장애인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추가적 수요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배제시키는 이유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는 게 염 변호사의 설명이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존재하니 장애인정책국, 건강정책국,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반적으로 해석(정신장애인 배제)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 부분은 15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관행과 해석은 쉽게 안바뀔 것"이라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해 법 15조를 없애는 게 옳은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처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복지지원을 규정해 놓고 정신장애인은 지원하는 것은 장차법 상 제한 배제 분리를 모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발제자는 시행령을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법에 이런 것(정신장애인 제외)을 놔두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복지전달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소극적인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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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변호사는 "나는 이 부분(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복지전달체계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15조를 없애는 게 옳은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인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있다. 별도의 법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적용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해 이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을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적용하지 않는 사항은 다른 법(장애인복지법)이 보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의 고유한 사항은 타 유형 장애인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추가적 수요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배제시키는 이유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는 게 염 변호사의 설명이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존재하니 장애인정책국, 건강정책국,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반적으로 해석(정신장애인 배제)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 부분은 15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관행과 해석은 쉽게 안바뀔 것"이라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해 법 15조를 없애는 게 옳은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처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복지지원을 규정해 놓고 정신장애인은 지원하는 것은 장차법 상 제한 배제 분리를 모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발제자는 시행령을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법에 이런 것(정신장애인 제외)을 놔두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복지전달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소극적인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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