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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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0 08:49 조회1,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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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쓴소리
“의협 문자 하나 없다”, “내 진짜 의사는 누구?”
복지부, 주치의 추진위 구성, “여러 논의 풀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09 17:15:05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정춘숙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다음 달 본격 시행될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진들의 무관심, 다양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들의 미연계 등으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정춘숙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 시범사업을 앞두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77.2%가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등 만성질환 관리나 2차 장애 예방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 욕구가 커짐에 따라 만들어졌다.
1~3급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일반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일반 기본 건강관리 등 건강문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앞서 ‘순항’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날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의사협회 문자 하나 없어…의사들도 무관심”
먼저 의사들의 참여 및 관심 부족과 대한의사협회의 부정적 반응이다. 앞서 복지부가 참여의사를 공모한 결과 현재 396명이 모집됐다. 처음 한 달간은 230명 정도였으나 의사 수가 모자라서 재공모를 통한 결과 396명으로 최종 모집된 것.
이중 포괄적 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관리 의사의 경우 138명에 불과하다. 전북, 경북, 경남, 부산은 1명씩만 지원한 상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복지부에서 참여의사를 늘리기 위해 개원의 들을 몇 번씩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다. 의사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어 “의사협회의 경우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다. 앞으로 의사협회와 건강주치의제도가 함께 가야 하는데 주치의 이름을 건강관리의사로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나”고 비판했다.
먼저 의사들의 참여 및 관심 부족과 대한의사협회의 부정적 반응이다. 앞서 복지부가 참여의사를 공모한 결과 현재 396명이 모집됐다. 처음 한 달간은 230명 정도였으나 의사 수가 모자라서 재공모를 통한 결과 396명으로 최종 모집된 것.
이중 포괄적 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관리 의사의 경우 138명에 불과하다. 전북, 경북, 경남, 부산은 1명씩만 지원한 상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복지부에서 참여의사를 늘리기 위해 개원의 들을 몇 번씩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다. 의사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어 “의사협회의 경우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다. 앞으로 의사협회와 건강주치의제도가 함께 가야 하는데 주치의 이름을 건강관리의사로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나”고 비판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속 의사 두 명, “누가 어머니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은 일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와 주장애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로 나뉜다. 또 주치의 진료 영역 외 전문의가 협진하는 형태다.
‘주치의’의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은 규정일 뿐더러 당사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신을 잘 알면서 장애인이 가진 흔한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반대 한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의사로 바꿨다. 일반건강관리의사와 주장애를 관리하는 의사가 나눠져 있는 것”이라면서 “이후 장애인주치의, 주장애전문의로 명칭 및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도 “장애인주치의 모델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TF 당시 거대한 세력에 의해 주장애관리의사와 일반건강관리의사로 나눠지게 됐다. 나의 질환을 두 사람이 관리해줘야 하는데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냐”면서 “나의 건강을 진짜로 누구에게 관리를 받아야하는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전문인력 연계 부족, “다학적 접근 필요”
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속 치과의사, 간호사 등 여러 전문 보건의료 인력들이 연계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고 회장은 “건강주치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결돼야 하지만, 중요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면서 “복지부 인력들도 적고, 장애인정책과에서 모든 일을 하느라 힘들다는 점은 일자만 다학적 접근 통해서 여러 자원들이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가장 욕구가 높은 치과의 경우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고, 간호학의 경우 방문간호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50명을 등록했는데 간호사 1명을 고용할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을 묶어서 한 명의 간호사가 바우처 라든지로 연결해 상담, 교육, 간호방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은 일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와 주장애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로 나뉜다. 또 주치의 진료 영역 외 전문의가 협진하는 형태다.
‘주치의’의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은 규정일 뿐더러 당사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신을 잘 알면서 장애인이 가진 흔한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반대 한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의사로 바꿨다. 일반건강관리의사와 주장애를 관리하는 의사가 나눠져 있는 것”이라면서 “이후 장애인주치의, 주장애전문의로 명칭 및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도 “장애인주치의 모델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TF 당시 거대한 세력에 의해 주장애관리의사와 일반건강관리의사로 나눠지게 됐다. 나의 질환을 두 사람이 관리해줘야 하는데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냐”면서 “나의 건강을 진짜로 누구에게 관리를 받아야하는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전문인력 연계 부족, “다학적 접근 필요”
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속 치과의사, 간호사 등 여러 전문 보건의료 인력들이 연계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고 회장은 “건강주치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결돼야 하지만, 중요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면서 “복지부 인력들도 적고, 장애인정책과에서 모든 일을 하느라 힘들다는 점은 일자만 다학적 접근 통해서 여러 자원들이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가장 욕구가 높은 치과의 경우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고, 간호학의 경우 방문간호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50명을 등록했는데 간호사 1명을 고용할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을 묶어서 한 명의 간호사가 바우처 라든지로 연결해 상담, 교육, 간호방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관리 필요한 경증장애 ‘사각지대’ 우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상용 사무국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이 확대함을 꼬집었다.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는 1~3급 중증장애인이다. 이 사무국장은 “뇌졸중일 경우 뇌병변장애 6급으로 건강주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다. 등급제 폐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범사업 단계부터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도 “사실 건강권법 주된 대상자는 앞으로 장애정도가 심해지거나 악화될 사람이어야 한다. 경증인 4,5,6급이 오히려 더 혜택을 봐야 한다.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상용 사무국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이 확대함을 꼬집었다.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는 1~3급 중증장애인이다. 이 사무국장은 “뇌졸중일 경우 뇌병변장애 6급으로 건강주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다. 등급제 폐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범사업 단계부터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도 “사실 건강권법 주된 대상자는 앞으로 장애정도가 심해지거나 악화될 사람이어야 한다. 경증인 4,5,6급이 오히려 더 혜택을 봐야 한다.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위 구성, “시범사업 중 숙제 해결”
이 같은 의견들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은 시범사업을 앞두고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여러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안에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평가위원회가 속해 있다.
이 과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행을 앞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주 금요일 첫 번째 회의를 마친 상태다. 건강주치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논의사항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 과에도 장애인 직원이 있어 장애인건강검진 현장에 가보라고 했다. 책상 위에 앉아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자료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실감해보라는 뜻”이라면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가봤는데도 상당한 제약점이 많았다. 시설, 장비 등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주어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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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견들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은 시범사업을 앞두고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여러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안에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평가위원회가 속해 있다.
이 과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행을 앞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주 금요일 첫 번째 회의를 마친 상태다. 건강주치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논의사항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 과에도 장애인 직원이 있어 장애인건강검진 현장에 가보라고 했다. 책상 위에 앉아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자료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실감해보라는 뜻”이라면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가봤는데도 상당한 제약점이 많았다. 시설, 장비 등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주어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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