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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본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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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4 08:45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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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본격 출시

손해액 20% 공제…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보상

장애 사전고지 폐지,서명 없어도 통장·카드 개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3 14:27:58
23일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본격 출시, 전동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전동휠체어보험 계약 체결 .ⓒ금융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휠체어보험 계약 체결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사고당 2000만원

당장 이날부터 본격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앞서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를 경험했으며, 2014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다 초등학생과 충돌했던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보험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 수준이다. 보장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02-2289-4340)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가입시 “장애인인데요..” 사전고지 폐지

장애인이 보험가입에 차별받지 않도록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했다.

또한 올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편의성 항목은 장애인 편의시설, 차별금지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이다.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복지부-보험개발원간 관련 통계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올해 안으로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현재는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소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상품 이용시 차별사례가 존재했다.

이에 보험업감동시행세칙을 개정해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토록 했다.

■7월부터 자필서명 없이도 통장‧신용카드 발급

오는 7월부터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그간 시각‧지체장애인 등의 경우 스스로 신청서 작성 및 서명을 하기 어려워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녹취 및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토록 했다.

또 4월부터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에서 교육과 의료 등 필수적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원금인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신탁 혜택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신탁의 원금인출이 금지돼 있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탁을 해지하거나 장애인 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보장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여세 면세한도 상향조정(현 5억원 한도)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화상담 서비스 구조.ⓒ금융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화상담 서비스 구조.ⓒ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청각장애인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당장 이날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간 협의을 통해 수화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손말이음센터(전화번호 107)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상담은 물론 계약정보 확인과 보험료 납입내역, 자동차사고 접수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올해 안으로 지폐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가 배포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3%가 지폐종류를 구분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오랜 기간 사용된 지폐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지폐를 점자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폐 종류 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해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ATM 구조 변경 전후.ⓒ금융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ATM 구조 변경 전후.ⓒ금융위원회
■휠체어 사용 장애인 ATM 올해까지 개선 완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도 올해안으로 개선된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 20cm에서 45cm로, 좌우 공간을 70cm에서 80cm까지 확보한다.

또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금융기관을 불편 없이 방문해 상품가입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경사로, 점자안내서 등 편의시설과 도구를 마련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탈(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금융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불법대출 방지하고 후견 종류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장애인 응대 매뉴얼 내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통해 장애인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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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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