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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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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30 08:44 조회1,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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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어떻게

시각장애인 음성 투표안내, 특수형 기표 용구 비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7 15:39:57
지난해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한 와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한 와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올해 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점들이 개선됐을까?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제작된 4종 물품세트가 비치되고, 24시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투표안내 서비스가 실시된다.

27일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 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의 방안이 법규로 보장됐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며, 총 7표를 행사하게 된다. 단 제주도는 5표, 세종시는 4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본 투표일은 6월13일이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일하다.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를 위한 물품세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를 위한 물품세트.ⓒ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수형 기표 용구‧발달장애인 투표안내자료 비치

먼저 사전 투표소와 일반 투표소에 동시 비치될 물품세트에는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 자료와 특수형 기표 용구, 투표 가이드북, 확대경이 담길 예정이다.

특수형 기표 용구로는 손과 팔이 불편해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손목 부착형', 입으로 특수용구를 물고 기표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이 제공된다.

투표가이드북은 유권자를 위한 탁상달력 형태의 책자로, 투표 단계마다 그림‧확대문자로 게재됐다.

■5월부터 24시간 ‘시각장애인 음성 투표안내’ 서비스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안내 서비스를 오는 5월 1일부터 투표일인 6월 13일까지 24시간 제공한다.

통화료는 수신자인 선관위가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각 지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각장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이에 넣고 기표하면, 기표 용구의 인주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 묻도록 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선거 투표소 설치 현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방선거 투표소 설치 현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투표소 98.3% 1층‧승강기 설치 ‘편의’

특히 선관위는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3512개중 2904개(82.7%), 선거일 투표소 1만4133개중 1만3896개(98.3%)를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건물에 설치토록 했다. 이외 투표소는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돕는다.

이외에도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기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한다.

차량마다 배치된 활동보조인이 불편함 없이 도울 예정이다. 차량 지원 신청은 사전투표개시일 및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구‧시‧군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투표소에는 청각장애인 선거인을 돕는 수화통역사도 배치할 계획이다.

■점자‧음성형 투표안내문 등 선거정보 제공

다양한 형태의 선거정보도 제공한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음성형(CD) 투표안내문 7만부를 시각장애 선거인 세대, 시각장애인협회에 배부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세대에 발송할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우편 발송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선거용어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작했다. 자료는 장애인 거주시설‧복지관의 발달장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전 교육, 모의투표 체험 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방송 시 수화‧자막이 동시에 방영되며, 방송사도 후보자 방송연설‧방송광고 등에서 수화‧자막 방송을 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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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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