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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제도 시행 10년, 교통수단 실적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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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2 08:48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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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제도 시행 10년, 교통수단 실적 0건

7개기관 총 2589건 인증…건축물 95% 편중 ‘심화’

입법조사처, "교통약자법 속 인증 의무 확대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21 14:57:59
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 건축물이 월등히 높은 반면, 교통수단 실적은 한 건도 없다.ⓒ국회입법조사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 건축물이 월등히 높은 반면, 교통수단 실적은 한 건도 없다.ⓒ국회입법조사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가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교통수단의 인증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BF 인증은 개별시설들과 지역에 대해 부여되며,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BF 인증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2년씩 교대로 인증기관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증심사를 맡고 있는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총 7개 기관이며, 인증을 신청한 소유자 등은 이들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명판 등을 발급받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BF 인증실적 현황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7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589건으로 나타났다.

인증주체별 인증실적 현황. 공공부문이 2074건으로 80%를 차지한다.ⓒ국회 입법조사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인증주체별 인증실적 현황. 공공부문이 2074건으로 80%를 차지한다.ⓒ국회 입법조사처
인증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2074건(약 80%), 민간부문은 515건(약 20%)으로 공공부문에 편중돼 있었다.

특히 2016년부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BF인증의무대상이 되며 공공부문의 인증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5년 134건에 불과했던 공공부문 인증실적이 2016년 523건, 2017년 1083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

이에 비해 민간은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2년 46건, 2014년 50건, 2015년 54건, 2016년 106건, 2017년 130건 등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면 순수 민간부문의 인증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공공부문의 인증 편중 현상은 인증제도 측면에서 BF 인증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저해하고, 장애인 등 당사자들에게는 인증실적 대비 생활 및 이동 편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대상별 인증실적건축물이 95% 수준인 2473건으로 월등히 높았다. 이어 여객시설 97건, 공원 10건, 도로 8건, 지역 1건 이었다. 건축물 중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의 인증실적이 51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통수단의 경우 인증업무 개시 후 단 1건의 인증실적도 없었다.

건축물의 인증실적이 다른 개별시설이나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2015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인한 공공부문 인증의무 이행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대한 BF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이와 같은 인증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고 있다.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민간부문의 BF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민간 부문의 부담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 등으로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료 등 인증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같이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까지 인증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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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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