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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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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4 08:42 조회1,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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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그간 정부정책 무용지물화…“이분법 접근 안돼”

당사자 선택권 맞춘 주거 다양화 고민 합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1 17:20:14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문재인정부가 ‘탈시설’을 선언한 이후 시설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장애인거주시설을 폐기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논리”라는 반박이 나왔다.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윤 원장은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을 설명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왔다“며 ”단순히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닌 자립 생활에 맞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덕천 원장이 정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윤덕천 원장이 정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에이블뉴스
시설의 등장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은 수용 보호라는 차원이 강했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따라 시설의 현대화와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이 대두됐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보호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제시됨에 따라 거주시설이 대폭 증가하게 됐다.

이어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시설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윤 원장은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설을 만들고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상황“이라며 ”시설을 적폐 세력화하는 것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무용지물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패러다임은 단순 보호 위주였기에 그에 따른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은 정상화와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비스로 변화하자는 것.

즉 ‘시설=폐기대상’이라는 단순 논리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을 보며, ”거주장애인의 30%는 무연고자이고 80%는 국민기초수급권자다. 이들이 지역사회 이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면서 ”10년 후 40대 이상의 중년 장애인이 60%가 되는데 경제적 지원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이블뉴스
윤 원장은 현재 탈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대규모시설보다 장애인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이며, 부정적 측면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부랑인으로 전락”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현재 탈시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전면이 아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장애아동 청소년, 신체장애인 위주,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경계성 급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면서 “우선순위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탈시설은 이념적 논쟁으로 가선 안 된다. 기존 시설의 운영 문제점, 인권침해 없애야돼 하는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탈시설이 아닌 반시설의 개념으로, 건설적인 논의로 보기 어렵다”면서 “시설 아니면 탈시설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확대할 것인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전북 익산에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이 14개나 있다. 90%가 무연고이고 익산역 앞, 경찰서 앞에서 발견되는 등 버려진 장애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시설입소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구성과 홈케어 서비스, 위탁가정 보호 등을 제언했다.

또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소규모 형태의 다양한 거주서비스체계 마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속 소규모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설치기준 개정 등을 함께 들었다.

퇴소 지원을 위해서도 퇴소 후 주거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도 더불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시 한번 윤 원장은 “지역사회 거주만을 탈시설로 해석하고 시설은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미국, 영국, 일본 모두 탈시설은 대형 시설에서 벗어나 그룹홈, 체험홈, 거주홈 등에서 생활하는 것도 탈시설이라 한다”며 “탈시설주거서비스 다양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시설은 수단과 방법이지 목표는 아니다. 탈시설 이후에 장애인이 어떻게 살까?라는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주거서비스 다양화 등의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시설이든 지역이든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거주서비스 다양화 등 방안 모색을 위해 당사자를 포함한 관계자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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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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