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애 노인 '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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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9 08:47 조회1,3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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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애 노인 '큰 손해'
65세 노인되면 장애인 은퇴하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8 15:41:53
장애 노인이 재난을 당하여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찾았다. 현금으로 매월 조금 후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스스로 돈 관리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니 동사무소에서 후원금을 관리하여 매월 조금씩 생활비를 주었으면 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몫 돈을 한 번에 주거나 현물로 생활용품을 사 주라고 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일시에 임시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외되지만 나누어서 주게 되면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에서 삭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물은 현금이 아니어서 소득 환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물품으로 직접 주거나 현금을 주려면 일시에 한번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후원을 받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만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말이 이해되기 어려웠다. 더구나 후원금을 몇 달 받으면 그 장애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연금에서 손해를 보아야 한다.
재난구조로 도움을 받으면 연금이 날아간다는 말은 장애인은 재난을 당하면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뿌리쳐야 한다는 말이다.
노인이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도 노인 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게 된다. 삶의 질이 이제는 상당히 위축된다. 외부 활동도 줄이고 겨우 집에서 요양으로 밥이나 주는 대로 먹는 신세가 된다.
장애인이 아니라 환자로서 생명만 유지하라는 것이니 노인이 되면 장애인은 은퇴하고 집에 갇혀 생명만 유지하라는 말이다.
장애인연금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 손실액만큼 부가급여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은 현행 206,060원이 매월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20만원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다. 그리고 부가급여로 8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사라진다. 기초연금이 새로이 신설되므로 소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추가급여가 286,060원으로 과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합산액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기초생활수급비가 20만원 줄어들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급여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부가급여가 늘어났지만 사실 소득은 동일한 것이다.
다만 기초급여로 전환하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제때에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기초 급여를 주고는 다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축소하므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
차상위자의 경우 노인이 도래하기 전에는 장애인연금으로 기초급여 206,060원을 지급받고, 부가급여로 7만원을 받아 왔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라지고, 부가급여가 14만원 지급된다.
즉 장애인연금 276,060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초연금에서 13만원이 지급되어 합계는 같아지는 것 같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차상위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차상위 초과자가 되어 부가급여 4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노령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독립된 별개의 법이지만 기초연금이 올라야 장애인연금도 오른다. 금액은 항상 동일하게 연동되어 움직인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기초생활수급비에서 25만원이 삭감되고, 부가급여가 인상되지 않는 한 노인 장애인은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게 된다. 5만원 인상은 정부의 홍보전에 불과하고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한다.
노인은 소득 기준 하위 70%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본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기초 연금 대상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119만원에서 121만원이하가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4,000에서 1,936,000원 이하가 된다. 이는 실제 현금 소득이 아닌 재산 등 종합적인 자산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방식이다. 실제의 소득이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장애인의 소득 순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월소득 121만원이라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즉 국민들은 최저 임금이라고 하는 소득 수준이면 장애인에게는 최고 고소득자인 셈이다.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 사회 활동은 비장애인보다 더 좁아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쟁력도 더욱 약해지고, 보호나 서비스는 더욱 필요하게 된다. 장애인으로서의 욕구 곱하기 노인으로서의 욕구 해소가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노인은 골방에서 줄어든 지원금에 만족하고 장애인으로서의 혜택도 은퇴하라고 하고 있다.
장애인 생존법은 노인이 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빨리 수급자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조금은 덜 손해를 보고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
참으로 나쁜 제도이다. 즉, 65세가 넘는 장애노인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65세 이전보다 지원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노인의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계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기간에 20만 명이 참여하면 대통령의 응답을 이끌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장애계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청원 바로 가기(www1.president.go.kr/petitions/101273?navigation=petitio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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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복지사는 몫 돈을 한 번에 주거나 현물로 생활용품을 사 주라고 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일시에 임시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외되지만 나누어서 주게 되면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에서 삭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물은 현금이 아니어서 소득 환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물품으로 직접 주거나 현금을 주려면 일시에 한번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후원을 받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만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말이 이해되기 어려웠다. 더구나 후원금을 몇 달 받으면 그 장애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연금에서 손해를 보아야 한다.
재난구조로 도움을 받으면 연금이 날아간다는 말은 장애인은 재난을 당하면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뿌리쳐야 한다는 말이다.
노인이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도 노인 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게 된다. 삶의 질이 이제는 상당히 위축된다. 외부 활동도 줄이고 겨우 집에서 요양으로 밥이나 주는 대로 먹는 신세가 된다.
장애인이 아니라 환자로서 생명만 유지하라는 것이니 노인이 되면 장애인은 은퇴하고 집에 갇혀 생명만 유지하라는 말이다.
장애인연금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 손실액만큼 부가급여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은 현행 206,060원이 매월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20만원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다. 그리고 부가급여로 8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사라진다. 기초연금이 새로이 신설되므로 소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추가급여가 286,060원으로 과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합산액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기초생활수급비가 20만원 줄어들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급여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부가급여가 늘어났지만 사실 소득은 동일한 것이다.
다만 기초급여로 전환하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제때에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기초 급여를 주고는 다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축소하므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
차상위자의 경우 노인이 도래하기 전에는 장애인연금으로 기초급여 206,060원을 지급받고, 부가급여로 7만원을 받아 왔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라지고, 부가급여가 14만원 지급된다.
즉 장애인연금 276,060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초연금에서 13만원이 지급되어 합계는 같아지는 것 같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차상위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차상위 초과자가 되어 부가급여 4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노령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독립된 별개의 법이지만 기초연금이 올라야 장애인연금도 오른다. 금액은 항상 동일하게 연동되어 움직인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기초생활수급비에서 25만원이 삭감되고, 부가급여가 인상되지 않는 한 노인 장애인은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게 된다. 5만원 인상은 정부의 홍보전에 불과하고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한다.
노인은 소득 기준 하위 70%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본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기초 연금 대상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119만원에서 121만원이하가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4,000에서 1,936,000원 이하가 된다. 이는 실제 현금 소득이 아닌 재산 등 종합적인 자산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방식이다. 실제의 소득이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장애인의 소득 순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월소득 121만원이라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즉 국민들은 최저 임금이라고 하는 소득 수준이면 장애인에게는 최고 고소득자인 셈이다.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 사회 활동은 비장애인보다 더 좁아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쟁력도 더욱 약해지고, 보호나 서비스는 더욱 필요하게 된다. 장애인으로서의 욕구 곱하기 노인으로서의 욕구 해소가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노인은 골방에서 줄어든 지원금에 만족하고 장애인으로서의 혜택도 은퇴하라고 하고 있다.
장애인 생존법은 노인이 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빨리 수급자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조금은 덜 손해를 보고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
참으로 나쁜 제도이다. 즉, 65세가 넘는 장애노인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65세 이전보다 지원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노인의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계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기간에 20만 명이 참여하면 대통령의 응답을 이끌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장애계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청원 바로 가기(www1.president.go.kr/petitions/101273?navigation=petitio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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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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