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에 장애인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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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3 10:19 조회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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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민들레장애인야학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 확대·긴급지원 방안 마련’ 요구
“예산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다! 인천 계양구는 활동지원서비스 보장해 장애인의 목숨을 지켜달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IL센터)와 민들레장애인야학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민들레IL센터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을 상시 지원체계로 구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택에 방문해 ‘종합조사’를 거쳐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판정받게 된다.
하지만 조사항목표를 보면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주는 형식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장애 특성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질병에 따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기에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특수성 또한 포함돼 판단돼야 하지만, 현재 공단의 종합조사 방식은 이런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종합조사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실례로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며 신장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A씨에게 부여된 활동지원 시간은 120시간으로 활동지원시간의 많은 부분을 투석 치료에 할애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시간을 모두 소요하게 돼 이외의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당뇨와 혈압,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 B형간염, 부정맥을 앓고 있는 몸으로 투석 치료까지 받고 오면 몸은 녹초가 되고 언제 쇼크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질병은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인정이 될 만한 항목이 부족해 활동지원시간은 턱없이 모자른 것이 현실이다.
같은 계양구 주민인 지적·뇌병변 장애인 B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화장실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민들레IL센터 자립주택 담당자를 호출해 응급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은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지난 3월 새벽에도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검사 결과 장폐색으로 4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수급자인 B씨는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의 돈으로 약 60만원을 지출해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또한 이달 새벽에도 울형성 심부전으로 긴급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모든 긴급 상황과 사고들은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민들레IL센터는 이달 14일 계양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전달해 다시 20일 계양구청 노인장애인 복지과 공무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긴급 지원으로라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이 아닌 긴급복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계양구청 측은 이후 ‘현재 제도권 안에는 불가능하다. 구 예산도 생각해달라, 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늘리는게 맞지 않겠냐’고 답변해 왔다는 것이다.
민들레IL센터는 “계양구청은 인천시와 예산 문제로 책임을 회피했다. 2023년 3월 기준인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통계를 보면, 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지원 대상자는 7년째 70명으로 고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을 상시 지원체계로 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으로는 이용자의 중심도 상시 지원체계 서비스가 아닌 ‘국가 예산에 맞춰’ 놓은 사업이고 ‘공단 직원과 공무원에 불합리한 평가 기준’에 맞춰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 단체는 현재 한계가 있는 제도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들에게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구특례지원처럼 인천시 또한 계양구 자체적으로 특례를 실행해 24시간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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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IL센터)와 민들레장애인야학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민들레IL센터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을 상시 지원체계로 구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택에 방문해 ‘종합조사’를 거쳐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판정받게 된다.
하지만 조사항목표를 보면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주는 형식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장애 특성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질병에 따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기에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특수성 또한 포함돼 판단돼야 하지만, 현재 공단의 종합조사 방식은 이런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종합조사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실례로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며 신장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A씨에게 부여된 활동지원 시간은 120시간으로 활동지원시간의 많은 부분을 투석 치료에 할애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시간을 모두 소요하게 돼 이외의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당뇨와 혈압,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 B형간염, 부정맥을 앓고 있는 몸으로 투석 치료까지 받고 오면 몸은 녹초가 되고 언제 쇼크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질병은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인정이 될 만한 항목이 부족해 활동지원시간은 턱없이 모자른 것이 현실이다.
같은 계양구 주민인 지적·뇌병변 장애인 B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화장실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민들레IL센터 자립주택 담당자를 호출해 응급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은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지난 3월 새벽에도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검사 결과 장폐색으로 4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수급자인 B씨는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의 돈으로 약 60만원을 지출해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또한 이달 새벽에도 울형성 심부전으로 긴급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모든 긴급 상황과 사고들은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민들레IL센터는 이달 14일 계양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전달해 다시 20일 계양구청 노인장애인 복지과 공무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긴급 지원으로라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이 아닌 긴급복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계양구청 측은 이후 ‘현재 제도권 안에는 불가능하다. 구 예산도 생각해달라, 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늘리는게 맞지 않겠냐’고 답변해 왔다는 것이다.
민들레IL센터는 “계양구청은 인천시와 예산 문제로 책임을 회피했다. 2023년 3월 기준인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통계를 보면, 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지원 대상자는 7년째 70명으로 고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활동을 상시 지원체계로 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으로는 이용자의 중심도 상시 지원체계 서비스가 아닌 ‘국가 예산에 맞춰’ 놓은 사업이고 ‘공단 직원과 공무원에 불합리한 평가 기준’에 맞춰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 단체는 현재 한계가 있는 제도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들에게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구특례지원처럼 인천시 또한 계양구 자체적으로 특례를 실행해 24시간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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