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교육부는 조직개편에 장애 영유아 업무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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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 09:18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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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6월 17일)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의 명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한 것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난 6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시행령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제3항 제13호의 ‘장애아·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 단 한 줄을 제외하곤 장애 영유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기발견 및 조기 지원에 대한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조기발견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영유아 정책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동안 ‘유보통합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현장 TF’를 꾸려 수차례 논의했던 내용은 모두 빠진 것이다. 장애 영유아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복지부에 있는 과를 그대로 옮겨오기만 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1일에 발표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신설된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에는 개정 전의 시행규칙과 다르게 유보통합에 필요한 필수 업무를 추가하였다. 그 내용은 제7항 제18호의 ‘영유아 학부모 부담 경감’, 제7항 제25호인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8항 제4호인 ‘영·유아 교통안전 교육 지원’, 제8항 제6호인 ‘영·유아 학대 예방’, 제11항 제8호인 ‘유치원·어린이집 체험학습 운영 지원’ 등이다.
즉, 복지부에 있는 과만 그대로만 옮겨온 것이 아닌 필요한 업무는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에 관한 교육은 외면하고 내용은 배제된 것이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에는 장애 영유아, 발달이 느린 영유아, 경계선 지능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의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장애, 발달지연, 경계선 영유아는 통합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도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장애 영유아 역시 유보통합의 주체로서 양질의 유아특수교육과 돌봄서비스가 필수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변경되면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거한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크다. 그러나 현재 발표한 내용의 업무분장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 영유아가 모두 교육부로 흡수된다. 10,417명의 장애 영유아와 1,570개의 기관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19,605명, 기관은 2,849개로 약 2배수가 증가한다.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배치받아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진단평가, 기관배치,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인력 등 이들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유보통합으로 2배 이상 증가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분장 내에 장애 영유아 관련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부는 장애 영유아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이란 말인가? “장애 영유아 또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맡아 잘 챙겨서 하겠다”라는 책임 회피성 말 대신 유보통합 첫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지 않고 업무로 명시되어 유아특수교육 전문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교육부의 조직개편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장애 영유아 필수 업무를 유보통합의 업무로 명문화하라
① 장애 영유아, 발달지연 영유아, 경계선 지능 영유아 지원
②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지원
③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
④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선정·배치
⑤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의무교육 지원
2024년 6월 1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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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의 명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한 것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난 6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시행령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제3항 제13호의 ‘장애아·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 단 한 줄을 제외하곤 장애 영유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기발견 및 조기 지원에 대한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조기발견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영유아 정책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동안 ‘유보통합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현장 TF’를 꾸려 수차례 논의했던 내용은 모두 빠진 것이다. 장애 영유아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복지부에 있는 과를 그대로 옮겨오기만 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1일에 발표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신설된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에는 개정 전의 시행규칙과 다르게 유보통합에 필요한 필수 업무를 추가하였다. 그 내용은 제7항 제18호의 ‘영유아 학부모 부담 경감’, 제7항 제25호인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8항 제4호인 ‘영·유아 교통안전 교육 지원’, 제8항 제6호인 ‘영·유아 학대 예방’, 제11항 제8호인 ‘유치원·어린이집 체험학습 운영 지원’ 등이다.
즉, 복지부에 있는 과만 그대로만 옮겨온 것이 아닌 필요한 업무는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에 관한 교육은 외면하고 내용은 배제된 것이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에는 장애 영유아, 발달이 느린 영유아, 경계선 지능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의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장애, 발달지연, 경계선 영유아는 통합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도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장애 영유아 역시 유보통합의 주체로서 양질의 유아특수교육과 돌봄서비스가 필수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변경되면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거한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크다. 그러나 현재 발표한 내용의 업무분장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 영유아가 모두 교육부로 흡수된다. 10,417명의 장애 영유아와 1,570개의 기관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19,605명, 기관은 2,849개로 약 2배수가 증가한다.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배치받아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진단평가, 기관배치,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인력 등 이들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유보통합으로 2배 이상 증가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분장 내에 장애 영유아 관련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부는 장애 영유아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이란 말인가? “장애 영유아 또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맡아 잘 챙겨서 하겠다”라는 책임 회피성 말 대신 유보통합 첫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지 않고 업무로 명시되어 유아특수교육 전문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교육부의 조직개편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장애 영유아 필수 업무를 유보통합의 업무로 명문화하라
① 장애 영유아, 발달지연 영유아, 경계선 지능 영유아 지원
②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지원
③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
④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선정·배치
⑤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의무교육 지원
2024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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