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회장 연임 제한규정 삭제 정관 변경, 회장 선출’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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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5 18:47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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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장협 상고 기각‧‧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중대한 하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와 김광환 회장 선출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오전 10시 20분 1호 법정에서 지장협이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 불복,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관에 서면결의 허용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1회 연임한 바 있는 김광환 회장도 당시 후보자격이 없다는 항소심이 확정된 것이다.
지장협은 2020년 12월 2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제한규정 삭제 등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서면결의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1회 연임 바 있는 김광환 회장은 정관 변경으로 ‘제9대 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얻었고, 2021년 6월 28일 개최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서 2회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지장협 회원들은 회장 연임 제한규정 삭제 정관 변경과 김광환 회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서면결의에 의한 대의원 총회 허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서면결의 방식의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연임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효로, 이미 회장을 1회 연임한 바 있는 김광환 회장은 후보 자격이 없어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것도 효력이 없다는 것.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23일 정관 변경 결의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김광환 회장의 ‘제9대 회장’ 선출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2023년 6월 14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반됐다.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해 정관을 변경한 것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정관변경결의가 부존재 하는 이상 개정 전 조항 단서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없는 김광환 회장의 제9대 회장 선출 결의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봤다.
지장협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제2부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리, ‘중대한 하자’로 본 항소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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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27일 오전 10시 20분 1호 법정에서 지장협이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 불복,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관에 서면결의 허용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1회 연임한 바 있는 김광환 회장도 당시 후보자격이 없다는 항소심이 확정된 것이다.
지장협은 2020년 12월 2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제한규정 삭제 등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서면결의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1회 연임 바 있는 김광환 회장은 정관 변경으로 ‘제9대 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얻었고, 2021년 6월 28일 개최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서 2회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지장협 회원들은 회장 연임 제한규정 삭제 정관 변경과 김광환 회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서면결의에 의한 대의원 총회 허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서면결의 방식의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연임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효로, 이미 회장을 1회 연임한 바 있는 김광환 회장은 후보 자격이 없어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것도 효력이 없다는 것.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23일 정관 변경 결의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김광환 회장의 ‘제9대 회장’ 선출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2023년 6월 14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반됐다.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해 정관을 변경한 것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정관변경결의가 부존재 하는 이상 개정 전 조항 단서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없는 김광환 회장의 제9대 회장 선출 결의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봤다.
지장협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제2부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리, ‘중대한 하자’로 본 항소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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