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이달부터 본사업 전환 전국 229개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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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5 18:49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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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지원금액 한도 20% 수준 인상 등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이달 1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복지‧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20% 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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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복지‧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20% 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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