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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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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7 08:48 조회1,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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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26 16:11:57
앞으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년~2022년)”이기도 하다.

먼저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임신기 여성노동자를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또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또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금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며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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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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