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8 08:41 조회1,3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복지부, 매월 바우처 총량 환산해 1인당 13만원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7 14:52:24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낮은 서비스 단가로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액은 기관이 매월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 총량(제공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174시간/명)로 환산해 1인 당 13만원을 적용해 산정된다.
서비스 총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9일 기준으로 자동 산출된다.
최초 지원액은 1월부터 소급해 산정되며, 지급 결정 후 기관이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에서 우선 상계 처리 후 남은 지원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관 중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초기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3일간이며, 이후에도 원하는 기관은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낮은 서비스 단가로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액은 기관이 매월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 총량(제공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174시간/명)로 환산해 1인 당 13만원을 적용해 산정된다.
서비스 총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9일 기준으로 자동 산출된다.
최초 지원액은 1월부터 소급해 산정되며, 지급 결정 후 기관이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에서 우선 상계 처리 후 남은 지원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관 중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초기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3일간이며, 이후에도 원하는 기관은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