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증장애인인턴제' 장애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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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2 08:41 조회1,1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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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증장애인인턴제' 장애유형 변경
시각, 심장장애 ‘제외’…단순노무직종 ‘제한’
근로지원인 임금액 인상, 취성패 수당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1 17:05:15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진행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대상의 장애유형이 변경됐다. 시각, 간, 심장, 안면장애가 제외되고 언어, 뇌전증장애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점역 근로지원인의 임금액을 수화통역과 동일한 시간당 9000원으로 인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올해 공단의 총 예산 규모는 3917억원으로,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670억원, 고용보험기금 242억원 등이다.
■‘중증장애인인턴제’ 시각 제외, 단순노무직 삭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 유형이 변경됐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다.
공단은 사업장에 인턴기간 동안 최대 한도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월 65만원씩 최대 390만원까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매 3년마다 변경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참여 대상은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 또는 근육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등 9개 유형이다.
기존 참여 대상이었던 시각, 간, 심장, 안면장애가 제외되고, 언어, 뇌전증장애가 추가된 것.
또 고학력자 중증장애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단순노무직을 제외했다.
공단 취업지원부 허성주 부장은 “인턴제는 2015년부터 실시하다보니 느낀 점이 지원고용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인턴제 독특한 취지는 고학력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인데 사무직, IT직종 외에도 간단한 직종의 사업장들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고학력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면서 “올해부터 단순노무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 3개소 확대=올해부터 기업의 수요에 맞춰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맞춤훈련센터를 3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 접근성을 높인다. 훈련인원도 376명으로 늘렸다.
또 직업훈련 소외계층 특화훈련을 강화한다. 기존 특화훈련 대상은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성 등 총 5개 유형이었으며, 여성, 장년, 산학연계, 자격증과정 등으로 늘렸다. 훈련인원도 460명에서 680명이 목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성 및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3개소 추가 개소해 훈련인원도 320명으로 2배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총 4개소가 운영중이다. 또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수당도 월 40만원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인다.
또한 점역 근로지원인의 임금액을 수화통역과 동일한 시간당 9000원으로 인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올해 공단의 총 예산 규모는 3917억원으로,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670억원, 고용보험기금 242억원 등이다.
■‘중증장애인인턴제’ 시각 제외, 단순노무직 삭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 유형이 변경됐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다.
공단은 사업장에 인턴기간 동안 최대 한도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월 65만원씩 최대 390만원까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매 3년마다 변경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참여 대상은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 또는 근육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등 9개 유형이다.
기존 참여 대상이었던 시각, 간, 심장, 안면장애가 제외되고, 언어, 뇌전증장애가 추가된 것.
또 고학력자 중증장애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단순노무직을 제외했다.
공단 취업지원부 허성주 부장은 “인턴제는 2015년부터 실시하다보니 느낀 점이 지원고용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인턴제 독특한 취지는 고학력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인데 사무직, IT직종 외에도 간단한 직종의 사업장들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고학력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면서 “올해부터 단순노무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 3개소 확대=올해부터 기업의 수요에 맞춰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맞춤훈련센터를 3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 접근성을 높인다. 훈련인원도 376명으로 늘렸다.
또 직업훈련 소외계층 특화훈련을 강화한다. 기존 특화훈련 대상은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성 등 총 5개 유형이었으며, 여성, 장년, 산학연계, 자격증과정 등으로 늘렸다. 훈련인원도 460명에서 680명이 목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성 및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3개소 추가 개소해 훈련인원도 320명으로 2배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총 4개소가 운영중이다. 또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수당도 월 40만원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인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단계별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도 확대됐다.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수립 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월 최대 28만4000원으로 기존과 같다.
다만, 3단계 집중 취업알선에서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 시 제공되는 성공수당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다. 또 청년층 구직활동수당이 신설해 월 30만원씩 3개월,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패키지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 장애인으로, 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점역 근로지원인 임금액 시간당 9000원=중증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도 12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명 늘었다.
근로지원인 임금액도 시간당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했다.특히 점역 근로지원인의 경우 수화통역과 동일하게 9000원으로 올렸다.
또 고용‧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1학년도 포함시켰다.
취업지원은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된다. 취업준비 프로그램은 구직역량강화, 단기견학‧체험, 현장실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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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수립 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월 최대 28만4000원으로 기존과 같다.
다만, 3단계 집중 취업알선에서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 시 제공되는 성공수당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다. 또 청년층 구직활동수당이 신설해 월 30만원씩 3개월,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패키지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 장애인으로, 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점역 근로지원인 임금액 시간당 9000원=중증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도 12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명 늘었다.
근로지원인 임금액도 시간당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했다.특히 점역 근로지원인의 경우 수화통역과 동일하게 9000원으로 올렸다.
또 고용‧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1학년도 포함시켰다.
취업지원은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된다. 취업준비 프로그램은 구직역량강화, 단기견학‧체험, 현장실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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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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