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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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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2 08:42 조회1,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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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지난해 736개소 더딘 증가…국고사업지원 제외

최도자 의원, ‘국고 전환·종사자 확대’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1 14:57:0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정부가 6년째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공동생활가정 확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내고, 소규모 거주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은 원칙적으로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시설 또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시설 비율을 축소할 계획으로, 내년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에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소규모 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5년 77.3%에서 올해 79.1%로 성과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또 30인 이하 비율은 2012년 74.5%에서 지난해 78.6%로 점진적 증가하고 있지만,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는 2012년 667개소에서 2016년 736개소로 더딘 증가 추세를 보인다. 거주인원도 2760명에서 2903명으로 천천히 늘고 있는 현실.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주자 4인당 종사자 1인으로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가 부족하다.

사회재활교사는 행정서비스, 이용지원 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담당함으로 인해 업무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

인력배치도 불리하다. 30인 미만 시설에서는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위생원이 배치되지 않았으나 30인 이상 시설에는 배치된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청능치료사, 보행훈련사도 마찬가지다.

최 의원은 “공동생활가정 확대 정책은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생활가정 증가 추세는 미미하다”며 “시설장 또는 사회생활교사 1인과 입주인 4명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입주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소규모 거주시설 활성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최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고로 전환하면 소규모화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 4인에 종사자 1인으로 단일화 된 공동생활가정 유형에 다양한 모델 개발, 종사자 확대, 업무 과다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공급 체계 구축 등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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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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