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 CN블루의 장애에 관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도 후] 시각장애인 보행권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9 08:49 조회1,357회 댓글0건

본문

[보도 후] 시각장애인 보행권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18 18:23:37


제목 : 보도 후] 시각장애인 보행권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자막] 해운대 해수욕장 (2017.12.04)

이상훈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저는 이 점자블록을 믿고 가고 있는데... 그대로 부딪칩니다

자막] 8일 후

또 점자블록 바로 옆에... 또 다리에 걸리게 만들어놨잖아요
더구나 여기가 어딥니까? 점자블록 옆이에요 여기는 시각장애인 다니는 길이에요
누구 약올립니까?

자막] 8일 후

소원을 적는 곳이라고 하는데 제발 좀, 제 소원은 이런 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8일 후

촬영협조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승천 기자 (daetongreyong@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