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 장애인예산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7 08:46 조회1,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 장애인예산 ‘주목’
활동지원 월평균 시간 동결, 文공약 탈시설 전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6 15:53:02
국회가 본격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집중된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안을 상정, 예산소위를 거쳐 13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은 2조 22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1%, 추경 대비로는 7.4%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됐다. 2016년도 1%, 2017년도 1.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다. 이는 장애인 관련 예산 중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6717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예산 평균증가율인 7.4%를 상회해 10.8% 증가했지만,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증액 반영 부분만 담겨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내년 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으로, 주휴, 연차, 휴일,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최소 1만2600만원부터 1만3000원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109시간으로 동결, 증액이 필수적이 부분이다. 특히 신체장애 중심의 활동보조 인정조사표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중심으로 지원 시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이번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탈시설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인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며 ‘소규모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UN장애애인권리협약과 자립생활패러다임에 기초해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과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장애계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탈시설 전담부서를 설치해 국가적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또한 탈시설전환센터 24억9000만원, 자립지원금 267억8000만원 등 총 1805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은 2조 22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1%, 추경 대비로는 7.4%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됐다. 2016년도 1%, 2017년도 1.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다. 이는 장애인 관련 예산 중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6717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예산 평균증가율인 7.4%를 상회해 10.8% 증가했지만,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증액 반영 부분만 담겨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내년 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으로, 주휴, 연차, 휴일,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최소 1만2600만원부터 1만3000원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109시간으로 동결, 증액이 필수적이 부분이다. 특히 신체장애 중심의 활동보조 인정조사표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중심으로 지원 시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이번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탈시설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인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며 ‘소규모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UN장애애인권리협약과 자립생활패러다임에 기초해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과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장애계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탈시설 전담부서를 설치해 국가적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또한 탈시설전환센터 24억9000만원, 자립지원금 267억8000만원 등 총 1805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12월말 시행을 앞둔 장애인건강권법 내년 예산은 고작 9억 4200만원에 불과, 사실상 장애인건강권법의 실효성에 대해 정부 의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안에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검진 재활등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담겨있다.
반면,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지원, 건강검진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전무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분노한 장애계 단계 중심의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지난 9월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위법령안 개선요구를 하기도 했다.
장애인건강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다. 장애인건강권법이 또 하나의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 심의에서 증액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도 8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 8000만원 대비 6.7% 감액됐다.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예산이 감액되는 등 소극적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사업별로 보면 공공후견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 예산이 각각 3억 원과 4억 원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발달장애인개별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은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며 “감액편성과 관련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예산안에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검진 재활등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담겨있다.
반면,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지원, 건강검진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전무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분노한 장애계 단계 중심의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지난 9월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위법령안 개선요구를 하기도 했다.
장애인건강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다. 장애인건강권법이 또 하나의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 심의에서 증액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도 8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 8000만원 대비 6.7% 감액됐다.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예산이 감액되는 등 소극적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사업별로 보면 공공후견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 예산이 각각 3억 원과 4억 원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발달장애인개별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은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며 “감액편성과 관련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