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지향점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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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5 08:46 조회1,3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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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지향점 전환 필요
전국 6개 시도서 시범운영…숙식제공 등 단순보호
이복실 교수, 자립생활 촉진 중심 둔 형태 운영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14 18:20:55
단순한 보호기능형태로 운영되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자립생활 촉진을 중심에 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복실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에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이같이 피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만 2411건. 이 중 장애인 학대에 관련된 것은 약 6872건으로 전체 상담의 1/3 가량을 차지 한다.
특히 2014년 1433건(20.9%)에서 2015년 2382(34.7%)건, 2016년도(상반기) 2109건(30.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 비율이 전체 학대상담 중 41.6%로 월듭히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 20.8%, 경제적 학대 18.5%가 뒤를 이었다.
이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아직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6곳만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개정되면서 지난 8월 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규칙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명문화 하고 있다.
하지만 쉼터 자체가 단기보호시설로 운영되다보니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은 물론 자립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보호중심의 운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외래교수에 따르면 쉼터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학대피해 남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여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 가족쉼터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대피해 가족쉼터는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학대피해 장애인이 아동인 경우 부모가 입소해 지원을 받는 기능을 한다.
다만 장애아동과 장애노인이 피해자인 경우 기존의 전달체계(아동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가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장애인 입소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게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쉼터의 주 업무는 일상샐활 훈련, 주거계획, 기술향상, 생활지원 등을 통한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 공공임대주택 입주선정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그 밖의 쉼터 거주인을 위한 필요사항 등이다.
입소과정에서 학대피해장애인이 겪는 민형사상 절차 등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업무를 이관한 후 협력을 하게 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지원이다.
즉 쉼터가 학대피해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전문적인 영역(법률구조기관 등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관한 후 협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쉼터의 세부설치 기준, 입소절차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쉼터의 규모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방 4개인 주택형 숙사)으로 했고 한 방에 2명을 초과해 거주할 수 없도록 했다.
쉼터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학대피해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야 한다.
쉼터의 구조와 설비는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장애인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추도록 했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는 가족쉼터는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치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도록 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기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상 단기거주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규정(시행규칙 별표 5)을 준용하도록 했다.
쉼터의 입소대상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한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경우, 의사능력이 불안정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했다.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기간을 6개월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원 가정 복귀, 지역사회 자립, 거주시설로 이전함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중시되므로 기존의 거주시설 체계로 통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새로운 장애인시설 유형으로 하되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쉼터는 단순히 장애인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그치면 안된다. 업무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자립을 지향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연구과정에서 이미 관련법이 개정됐다. 복지부가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쉼터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로 가야한다. 예를들어 노인쉼터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구분돼 독립적인 유형으로 돼 있다. 노인쉼터와 같이 독립된 유형으로 가야한다" 라고 말했다.
이복실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에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이같이 피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만 2411건. 이 중 장애인 학대에 관련된 것은 약 6872건으로 전체 상담의 1/3 가량을 차지 한다.
특히 2014년 1433건(20.9%)에서 2015년 2382(34.7%)건, 2016년도(상반기) 2109건(30.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 비율이 전체 학대상담 중 41.6%로 월듭히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 20.8%, 경제적 학대 18.5%가 뒤를 이었다.
이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아직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6곳만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개정되면서 지난 8월 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규칙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명문화 하고 있다.
하지만 쉼터 자체가 단기보호시설로 운영되다보니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은 물론 자립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보호중심의 운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외래교수에 따르면 쉼터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학대피해 남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여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 가족쉼터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대피해 가족쉼터는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학대피해 장애인이 아동인 경우 부모가 입소해 지원을 받는 기능을 한다.
다만 장애아동과 장애노인이 피해자인 경우 기존의 전달체계(아동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가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장애인 입소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게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쉼터의 주 업무는 일상샐활 훈련, 주거계획, 기술향상, 생활지원 등을 통한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 공공임대주택 입주선정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그 밖의 쉼터 거주인을 위한 필요사항 등이다.
입소과정에서 학대피해장애인이 겪는 민형사상 절차 등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업무를 이관한 후 협력을 하게 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지원이다.
즉 쉼터가 학대피해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전문적인 영역(법률구조기관 등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관한 후 협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쉼터의 세부설치 기준, 입소절차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쉼터의 규모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방 4개인 주택형 숙사)으로 했고 한 방에 2명을 초과해 거주할 수 없도록 했다.
쉼터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학대피해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야 한다.
쉼터의 구조와 설비는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장애인의 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추도록 했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는 가족쉼터는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치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도록 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기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상 단기거주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규정(시행규칙 별표 5)을 준용하도록 했다.
쉼터의 입소대상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한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경우, 의사능력이 불안정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했다.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기간을 6개월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원 가정 복귀, 지역사회 자립, 거주시설로 이전함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중시되므로 기존의 거주시설 체계로 통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새로운 장애인시설 유형으로 하되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쉼터는 단순히 장애인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그치면 안된다. 업무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자립을 지향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연구과정에서 이미 관련법이 개정됐다. 복지부가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쉼터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로 가야한다. 예를들어 노인쉼터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구분돼 독립적인 유형으로 돼 있다. 노인쉼터와 같이 독립된 유형으로 가야한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쉼터의 종류를 남성과 여성 학대피해가족으로 구분하고 장애아동과 장애노인은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아동과 장애노인이 기존의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5-10년을 전망할 때 구분하는게 철학적(통합적)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 연구자가 세시한 쉼터의 업무범위에 동의한다"면서도 "쉼터 업무 중 자립정착금 지원은 적절성 평가 등이 필요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강인철 과장은 "연구자료는 쉼터의 유형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들어가면 안되고 특별한 유형을 만들어 그 속에 넣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나도 합리적 판단이 서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쉼터를 거주시설로 넣을지 별도의 종류를 만들어 넣을지 깊게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 연구자가 세시한 쉼터의 업무범위에 동의한다"면서도 "쉼터 업무 중 자립정착금 지원은 적절성 평가 등이 필요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강인철 과장은 "연구자료는 쉼터의 유형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들어가면 안되고 특별한 유형을 만들어 그 속에 넣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나도 합리적 판단이 서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쉼터를 거주시설로 넣을지 별도의 종류를 만들어 넣을지 깊게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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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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