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권확보 요구안 노동부장관 전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5 08:39 조회1,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애인 노동권확보 요구안 노동부장관 전달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중증장애인일자리 확대 담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2 17:50:13
“정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1만개 확보하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4시 인천현장노동청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정책요구안에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중증장애인일자리 1만개 확대가 담겼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면서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설립하고 청와대에는 일자리 실시간 현황판을 마련할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수준 확보를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도 장애인은 받을 수 없는 게 현실. 최저임금법 제 7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도입시기인 2005년에는 140명의 신청건수가 2013년에는 4484명으로 매해 평균 7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폐해는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장애인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중 1명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2014)’를 통해 2013년 기준 직업재활시설 월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의 경우 22만 4000원, 근로사업장은 82만 6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6 장애인통계는 장애인취업자 88만명 중 중증장애인은 17.3%에 불과한 15만명 수준으로 집계했다. 특히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1%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 32%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에서 장애인 역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재활과 보호라는 이유로 더 이상 저임금의 일자리를 강요받아서는 안되고 해외의 여러나라들처럼 중앙정부의 직접예산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장차연 장종인 사무국장은 “김 장관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장관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만족스러웠다”면서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했으니 노동부 측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켜보면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4시 인천현장노동청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정책요구안에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중증장애인일자리 1만개 확대가 담겼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면서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설립하고 청와대에는 일자리 실시간 현황판을 마련할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수준 확보를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도 장애인은 받을 수 없는 게 현실. 최저임금법 제 7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도입시기인 2005년에는 140명의 신청건수가 2013년에는 4484명으로 매해 평균 7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폐해는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장애인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중 1명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2014)’를 통해 2013년 기준 직업재활시설 월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의 경우 22만 4000원, 근로사업장은 82만 6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6 장애인통계는 장애인취업자 88만명 중 중증장애인은 17.3%에 불과한 15만명 수준으로 집계했다. 특히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1%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 32%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에서 장애인 역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재활과 보호라는 이유로 더 이상 저임금의 일자리를 강요받아서는 안되고 해외의 여러나라들처럼 중앙정부의 직접예산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장차연 장종인 사무국장은 “김 장관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장관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만족스러웠다”면서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했으니 노동부 측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켜보면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